문서번호 도시계획과-9206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신현석 조남준 07/12 이정화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5팀장 박해진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1. 7.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계획 공공기여 활용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일부개정 및 우리시 주택공급 시책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공공기여 광역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공공시설등의 제공 및 비용 납부 등) 신설 -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및 광역시 등 관할구역 내 설치비용 제공 할 수 있는 조례 규정 마련 필요 ○ (기타사항) ① 공공주택 유형 다양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오피스텔 추가) 요구, ②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상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관련내용 조정(8년→10년) 필요 □ 추진경위 【공공기여 광역화】 ○ '21. 1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21. 7.13 :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 (예정) 【기타사항】 ○ '21. 4월 :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 (공공주택과) ○ '20. 8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 □ 주요 개정내용 【공공기여 광역화】 ① 시행령 조항 일부 삭제에 따른 조례 제19조의3 삭제 ○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삭제에 따라 공공시설등 취약지역 규정 및 조례위임 규정 삭제 현 행 ? 개 정(안) 제19조의3(대규모 시설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군·구 내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중 공공시설등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4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4. 그 밖에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내용,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할 것. 2.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이내에서 결정한다. 3.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9조의2(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를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②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 기존 시행령 상 위임 조항 법률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문구 수정 현 행 ? 개 정(안)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③ 상위법령에서 정한 조례 위임사항 규정 ○ 법 52조의2의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 규정 - 설치비용 납부는 민간의 일방적인 제안이 아닌 민간·공공이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존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규정사항 인용 현 행 ? 개 정(안) <신 설> 제19조의4(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다. 2.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9조의2(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를 적용한다. 3.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설치비용 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가액의 차이의 범위 내 납부액 산정기준’ 규정 - 사업제안자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비용 납부액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따른 토지가치상승 범위내로 규정 ※ 기존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제3항제2호’ 규정사항 인용 현 행 ? 개 정(안) <신 설> 제19조의4(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 ○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비용 납부액 납부방법’ 규정 - 사업시행자의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유연한 대응을 위해 설치비용 납부액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구체적 납부방법은 민간·공공 상호간의 협약 체결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현 행 ? 개 정(안) <신 설> 제19조의4(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 및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타 조례 개정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 (☞ 오피스텔 추가) - 서민, 청년, 신혼 부부 등 여러 계층의 주거 안정성 도모 및 주거 다양성 확보를 위해 현재 기부채납 가능한 ‘공공시설등’(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주택, 기숙사)에 ‘오피스텔’ 추가 현 행 ? 개 정(안)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4. (생 략) <신 설>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4. (생 략) 5. 오피스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오피스텔을 말한다) ○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한 민간임대 의무기간(8년→10년) 조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조정사항 반영 현 행 ? 개 정(안)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2.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5퍼센트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5퍼센트 □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 '21. 7월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21. 8월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1. 9월 ○ 시의회 안건 심의·의결 : '21.11월 ○ 도시계획 조례 공포·시행 : '21.12월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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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050007
본청
도시계획과-9206
D000004298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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