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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교통정보과-8850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진구 代김진구 代최광선 이혜경 07/07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1. 7.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안이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해당수정안을 검토?반영하여 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5월 시행) -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완료(’20.12.08일 지정 고시) - 국토부고시 제2020-904호에 의거 상암동 일원(6.2km2)이 지정 ○ 시 조례 제정 방침 수립(권한대행 방침 제319호, ’20.12.27.)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등 ○ 시 조례 제정 관련 시의회 수정의결(’21.07.02.) ?? 추진경과 ○ 시 조례 제정 방침 수립 : ’20.12.27. ○ 입법예고(’21.1.28.~21.2.17.)결과 : 의견 있음(1건, 반영) - 경미한 사항은 실시간 사업계획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규제 있음(4건) ○ 규제개혁심의위원회(’21.04.16.) : 원안가결 - 한정운수면허 신청, 사업계획변경 등 4건의 규제에 대하여 원안가결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개선권고(3건) - 한정운수면허 발급기간 등 포괄적 규정을 기간명기 등을 통해 모두 반영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의견 없음 ○ 위원회신설검토(서울협치담당관) : 조건부 적정 -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와의 중복성 검토 등 ○ 법제심사완료(법무담당관, ’21.5.10) : 입법안 확정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및 의결( ’21.5.14) : 원안의결 ○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21. 6. 23) : 수정의결 ○ 시의회 본회의 수정의결(’21. 7. 2) : 수정의결 Ⅱ 제정사유 및 주요 내용 ?? 제정사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지사 위임 규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여객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 등 ?? 주요내용 ○ 시범운행지구 관련 정책을 자문?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신설 - 시범운행지구 정책 등의 심의·자문를 위한 위원회 설치(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안전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안 제9조) ○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여객운송사업 관련 한정운수면허의 신청·발급 및 사업계획 변경, 면허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한정운수면허의 신청·발급 절차를 정함(안 제11조) - 사업계획의 변경 및 면허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마련(안 제12조 및 제13조) ○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활용·결합 근거 마련(안 제15조) ○ 자율주행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 -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6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Ⅲ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 수정의결 내용(조례제정안 비교) 당 초(서울시 제출안) 변 경(시의회 수정의결) 비고 제11조(면허신청 등) ① (생략) 현행과 같음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 4. ----------------------------------- 제10조제2항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수정의결 사유 ○ 시의회에 조례제정안을 상정한 이후에「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21.5.25) ○ 이에 조례제정안에서 인용한 조항이 변경(당초 제9조제2항, 변경 제10조제2항)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의결됨 ?? 수정의결에 대한 검토의견 : 수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의회 수정의결 반영은 적정함 Ⅳ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 조치계획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원회에 상정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의뢰 : ’21. 7. 8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1. 7.14 ○ 조례공포 및 시행 : ’21. 7.20 ◆ 붙 임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의뢰서(시의회 수정의결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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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8850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구 (02-2133-4963) 관리번호 D000004295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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