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안내( 39..호 앞)

금 천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안내( 39..호 앞) 평소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322900262) 사항은 공동주택아파트(금천구 독산동 1155,306동 3903호)복도상 분리수거 박스 등을 방치해 놓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2년 3월 24일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306동 3903호 앞 복도상에 배너 및 분리수거 박스 등이 방치 되어 있었으나 피난상 장애요인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입주민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에 물건 등 적치행위 없도록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상 피난방해 위반행위에 공용복도 또는 계단상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이 있음을 안내 합니다.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 복도에 자전거 등을 복도(통로)폭의 1/2이내의 범위에서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2.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3.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 4.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판단)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금천소방서 예방과(☎02-6981-64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담당자 유재광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3/25 代김현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0226 ( 2022.03.25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2187-838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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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안내( 39..호 앞)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226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광 (02-6981-6491) 관리번호 D0000045692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