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814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유섭 代이유섭 고광현 구종원 전결 06/30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 상정계획 2022. 6.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제30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ㅇ ’22. 5. 25. : 서윤기 의원 발의(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ㅇ ’22. 6. 13. : 제308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 가결 ※ 김경우 시의원 수정발의(재적 8명, 참석 7명, 찬성 5명, 반대 2명) ㅇ ’22. 6. 21. : 제308회 정례회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ㅇ 목 적 : 장애인거주시설에 나온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규정 ㅇ 적용대상 :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에 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ㅇ 기본원칙 :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탈시설 여부 결정 ㅇ 사업범위 :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 주택 운영, 거주시설 변환지원,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등 □ 제정 이유 ㅇ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탈시설과 같이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 ㅇ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검토 의견 ㅇ 본 조례제정안은 거주시설에 나온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ㅇ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 □ 향후 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7. 6.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7. 11.(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_수정안 1부. 끝.
26296106
20220701050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5814
D000004568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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