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 거래실태 특별검사 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013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양수은 김경학 정여원 06/30 박대우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 농산물 거래실태 특별검사 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2022. 6.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 농산물 거래실태 특별검사 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강서시장 업무검사 결과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농안법 위반거래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위반행위는 행정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 ○ ○ ○ <특별 업무검사 관련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0조(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6조(보고 및 명령)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특별검사 계획 2 특별검사 결과 검사개요 ○ 검사기간 : ○ 검 사 자 : ○ 검사대상 : - ○ 검사내용 : ○ 검사방법 : - 검사결과 ○ ○ ○ 위반내용 - 위반사유 ? - 위반사유 ? 3 행정처분 검토의견 행정처분 기준 <관련 법령> ○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37조 제2항(시장도매인의 영업) ○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개별기준)> 처분대상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시장도매인 법 제37조 2항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중도매인 법 제31조 2항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안법 제83조(과징금)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행정처분 검토의견 ○ ○ ○ ○ ○ ○ <농안법 제83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 등에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행정처분 계획 처분대상 ○ 처분절차 사실확인서징구 ? 심사위원회 개최 ? 행정처분 의뢰 ? 행정처분 농수산식품공사 농수산식품공사 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서울시 처분기준 ○ 위반행위별 개별 행정처분 기준 구 분 행정 처분 비 고 ○ 행정처분 내용() ○ 처분일정 ○ 행정처분 사전통지 : '22. 7.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청취 및 행정처분 : '22. 8. 5 거래정상화 강화 방안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업체 명단 1부. 2. 행정처분 내역 1부. 3. 관련 법령 및 처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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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처분 대상업체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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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행정처분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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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관련 법령 및 처분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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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 거래실태 특별검사 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013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45689363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