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구조장비 소모품 폐기 요청(종합운동장) 1.「소방장비관리법」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및「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총포·화약류의 폐기)와 관련입니다. 2. 구조장비 소모품을 다음과 같이 폐기요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문개방장비 작동용 화약 79점(2002. 7. 19. 배정) 나. 보관장소 : 비밀보관함 다. 폐기사유 : 문개방장비 불용 처분(2018. 12월)으로 사용 불가 붙임 장비관리카드 1부. 끝.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민선기 진압2대장 代박종화 센터장 06/30 이종봉 협조자 시행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21453 ( 2022.06.30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종합운동장 119안전센터 (잠실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388 /전송 02-417-0119 / minsg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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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21453
D000004568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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