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겸직허가 검토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4096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권일 강경훈 정영준 박대우 06/30 代박대우 협 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겸직허가 검토 2022. 6.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겸직허가 검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겸직허가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서울산업진흥원 인사팀-1211(2022.6.28.) □ 요청 개요 ㅇ 대 상 :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 ㅇ 내 역 : 건 명 기 간 요청기관 장 소 주요내용 보 수 □ 요청 근거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생략) 상근임원은 시장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생략)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검토의견 : ㅇ ㅇ ㅇ □ 행정사항 ㅇ 겸직허가 방침 수립(경제정책과) ㅇ 겸직허가 통보(경제정책과 → 서울산업진흥원, 공기업담당관) 붙임 : 1. 겸직허가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2. 방송사 참석 협조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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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겸직허가 신청서 및 서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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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방송사 참석 협조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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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겸직허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4096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권일 (02-2133-5214) 관리번호 D0000045688151
분류정보 경제 > 기업지원 > 기업관련지원 > 기업지원제도및활동지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