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817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신영숙 엄기숙 고광현 구종원 전결 06/30 정수용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임대) 허가 검토보고 2022. 6.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임대) 허가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처분(임대)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신청개요 □ 법인현황 ㅇ 설립목적 : ㅇ 운영시설 : - □ 신청내용 ㅇ 신 청 일 : ㅇ 처분신청 내용 : 기본재산 임대 ㅇ 처분대상 기본재산 (단위 : ㎡, 원) 종류 소재지 면적 정관상 평가금액 ㅇ 처분사유 및 활용계획 Ⅱ 검토사항 □ 신청서류 적정여부 제출서류 세부내용 검토 결과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 제출 기본재산처분 이유서 제출 이사회 회의록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확인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공익법인법 제8조, 제9조) 검토사항 세부내용 검토 결과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적정 이사회 회의록 내용 적정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적정 □ 처분의 적정성 검토사항 세부내용 검토 결과 기본재산의 성격 적정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적정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적정 처분의 의도 및 처분 후 사용용도 적정 □ 처분의 구체적 내용 검토사항 세부내용 검토 결과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증빙서 적정 처분허가 전 기본재산 기처분 여부 적정 처분방법 적정 Ⅲ 검토결과 □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임대) 허가 ㅇ ㅇ ㅇ ㅇ 허가조건 붙임 1.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2.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26295148
20220701050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5817
D00000456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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