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349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류지현 이정자 06/30 代안신훈 협조 감사1팀장 박종원 2022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2.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실적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3항(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검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보건복지부 「2022년 자활사업안내(Ⅰ)」158p Ⅱ 점검개요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지역자활센터 30개소 점검기간 : ’22. 7월 ~ 10월 중 점검내용 : 자활센터 운영(인사·보조금 관리 등), 자활근로사업 관리, 사업단 매출 관리 등 점검방법 : 복지부 합동점검, 시 합동점검, 구 자체점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142(2022.5.13.)호 의거 별도 점검 실시 점검기간 내 대상기관별 자치구 점검계획 수립 후 자체점검 실시 Ⅲ 세부 점검계획 수검기간 : 2021. 1. 1. ~ 2022. 6. 30. ※ 필요시 ’21년 이전 운영실태 점검 가능 시·구 합동점검 계획 ○ (점검반 구성)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 3명 내외, 민간전문가 ○ (업무분장) 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관리, 사업단 매출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 시설명 점검일 (예정) 점검자 자활지원과 자치구 민간전문가 용산지역자활센터 7월중 류지현 이수민 외 1 공익감사단 (공인회계사) 3명 내외 중랑지역자활센터 8월중 류지현 정우봉, 신세희 광진지역자활센터 9월중 류지현 박현희, 장진수 ※ 공익감사단 점검자 명단 별도, 상기 일정 변경 가능 중점 점검사항 분 야 중점 점검내용 세부 점검항목 자활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적정 사용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여부 및 부당사용 여부 ? 수입 및 지출내역 기록 상태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채용인원 확인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정원 외 채용인원의 인건비 지급 실태 ? 센터장·직원 임면, 호봉 및 직위 부여 적절성 ? 매출액(활성화지원금) 활용 인건비, 전문가 인건비 등 적정 지급 여부 기 타 ?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및 (성)폭력 대응체계 적절성 ? 후원금이 있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집행 적절성 ? 자활센터 시설 안전 등 자활근로 사업 관리 참여자 배치 ? GateWay 과정의 대상자 선정, 운영계획 및 참여기간 적절성 등 ? GateWay 사업비 집행 및 사업단 배치 시 문제점 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사업비=7:3으로 규정 ? 신규 채용된 GateWay 전담관리자 배치 기준 충족 여부 참여자 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인건비 지급 보고 ? 사업단별 대상자 출근부, 임금대장 비교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파견 시 복무 관리 등 사업비 지출실태 ? 직접사업비 목적 외 사용 여부 ? 자활사업단 점포임대 지출 적정성 및 지자체 승인 여부 ? 자활참여자 점심식대 지출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 ? 사업단 보유 차량·장비 등의 사업목적 부합성, 수단 적절성, 지자체 승인 여부 사업단 해제 시, 사업비로 지출한 차량·장비 등을 매각 절차에 따라 처분했는지의 여부 사업단 운영 ? 시간제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지침 이행 및 적절성 여부 지침상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 1개 이상 운영 의무화(’19.2.1.~) 자활근로 사업단 매출 및 수익금 관리 매출관리 적정성 ? 사업단별 통장관리 실태, 매출정산 비율, 지역자활사업지원비 적정사용 등 사업비 사용분 ? 매출적립금 우선 적립 여부 ? 해당 분기 시 직접사업비 사용 여부 ? 차기 분기 시 전분기 손실분에 대한 이관 여부 자활기금 적립 ? 목적 외 사용 및 1년 단위 집행·정산 후 자활기금으로 적립 여부 등 수익금 사용비율 ? 내일키움수익금·자립성과금 관리 실태 ? 사업단 참여자 고지 ? 개인별 지원 관리 적절성 등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개선조치 ○ 위법·부당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시정·개선 및 지정취소 등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 ※ 심층 감사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 감사관계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도·점검 결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추진 ○ 우수·수범 사례가 있는 경우 전 자치구 및 지역자활센터 전파 Ⅳ 행정사항 (감사담당관) 공익감사단 추천 협조 : '22. 7. 11.까지 ○ 전문분야 : 공인회계사(3명)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계획 수립·제출 : '22. 7. 31.까지 지도점검 결과보고(자치구→시) : '22. 11. 18.까지 붙임 1. 2022년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표 1부. 2.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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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도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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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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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349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현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568740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