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평화·통일교육 운영 관련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평화·통일교육 운영 관련 협조요청 1. 통일교육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고자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는 2022년 사업 추진 시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에 따라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과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아울러 예산집행 관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교육 콘텐츠(영상자료, 이미지, 배포물 등) 등이 이념적으로 편향되는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4. 아울러 위와 같은 부적절한 교육내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환수, 사업 취소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고, 우리시에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용산구청장, 성동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성북구청장, 도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서초구청장, 송파구청장, 금천구청장, 은평구청장, 구로구청장, 노원구청장 주무관 이시욱 통일문화조성팀장 박진영 남북협력담당관 06/30 기봉호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담당관-22792 ( 2022.06.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72 /전송 02-768-8807 / oiyioyk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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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평화·통일교육 운영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2792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욱 (02-2133-8672) 관리번호 D0000045686790
분류정보 행정 >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 평화통일교육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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