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업종 통합에 따른 SOFA 협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물가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업종 통합에 따른 SOFA 협의 요청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 Agreement) 및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제6조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업종을 통합('공공용'이 폐지되고 '일반용'으로 통합)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의 업종 구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여, 3. 하수도 사용료 업종 구분도 2022년 1월 1일부터 '공공용' 업종을 폐지하고, '일반용' 업종으로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관련규정 변경으로 인해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공공용' 요율 하수도 사용료를 '일반용' 요율로 변경하고자 붙임과 같이 SOFA 협의를 요청합니다. 가. SOFA 협의 요청사항: 2023. 1. 1.부터 주한미군 하수도 사용료 '일반용' 요율 적용 나. 하수도 사용료 업종 통합 개요 1) 변경사유: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용료 체계가 개편(2021년 5월)됨에 따라「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별표 2 중 하수도 사용료 업종 구분을 상수도와 동일하게 개편 2) 시행일: 2022. 1. 1. (※ 다만, 조례 부칙에 의거 2021.12.31. 당시 '공공용' 요율의 적용을 받던 하수도 사용자는 한시적으로 2022.12.31.까지는 종전의 '공공용' 요율 적용) 3) 주한미군 적용 업종 및 요율 변경사항(1개월 요금 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9년 부터 공공용 50이하 730 50초과~300이하 1,170 300초과 1,330 ⇒ 구 분 업 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붙임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요금 업종 변경 설명자료(한글) 1부.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관련 근거(한글) 1부. 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요금 업종 변경 설명자료(영문) 1부. 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관련 근거(영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원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전결 06/30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4968 ( 2022.06.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물재생계획과(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768-8930 / nature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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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한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요금 업종 변경 설명자료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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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한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관련근거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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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영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요금 업종 변경 설명자료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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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영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관련근거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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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업종 통합에 따른 SOFA 협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4968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원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569046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회계관리 > 하수도세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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