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23727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송창선 최영준 06/30 하재호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협의 검토보고 2022. 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협의 검토보고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협의에 대한 검토 보고임 근 거: 영등포구 도시계획과-3913호('22.6.21.)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 구 역 명: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 ○ 면 적: 801,860㎡ ○ 추진경위 -‘99.06.07. 지구단위계획결정(서울시고시 제32호, 최초) -‘12.01.26.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서울시고시 제22호) -‘14.03.06.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서울시고시 제79호) ○ 주요변경: 특별계획구역(Ⅲ-1) 면적 변경 등 ○ 위 치 도 특별계획구역(Ⅲ-1) 개요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Ⅲ-1구역 (영일시장)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 5,840.6 증)570.8 6,411.4 서고시 제251호 (2002.6.22.) - 변경사유: 공동개발 지정된 E9-1 획지를 특별계획구역(Ⅲ-1)에 편입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공원명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소공원 문래동3가 22번지 일대 470 - 470 서고시 제79호 (2014.3.6) 기부 채납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전·후) <기정도> <변경도> ○ 공원 결정도(전·후) <기정도> <변경도> 검토결과 ○ 특별계획구역(Ⅲ-1) 지침에 따라 기반시설로 기부채납 소공원(470㎡)이 결정되어 있음 ○ 특별계획구역(Ⅲ-1) 내 소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인가) 전 관할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를 받아야 함(단, 주택사업 추진시 개발계획 규모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정 공원녹지 확보 필요) 붙임 협의문서 1부. 끝.
26289729
20220701050007
본청
공원조성과-23727
D00000456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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