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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4566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김유진 박은경 06/30 주용학 협 조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고충민원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 「시민참여옴부즈만」 내 법률전문가만으로는 법률자문 인력 부족 - 35명의 「시민참여옴부즈만」 중 변호사는 6명(2022. 6월 기준)에 불과하여 고충민원조사 및 감사 관련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법률전문인력이 부족함 ㅇ 고충민원 제기 및 감사 청구 건수의 증가로 법률자문 건수 확대 예상 - 증가하는 고충민원 제기 및 감사 청구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고충민원 및 감사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410호(22.6.8.), 고충민원 처리 목표 수정, 당초 430건 -> 변경 740건 ㅇ 민원 및 감사청구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면밀한 법률적 판단 필요 - 다각적 검토 및 전문적 해석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 제기 및 감사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 법률 자문으로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기존 법률자문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여 고충민원조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의 구성 · 운영이 필요 Ⅱ 구성 및 운영방안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제26조(시민의 감사 등 참여) - 위원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사·감시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참여옴부즈만 이외에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ㅇ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제1항 -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구성 방안 ㅇ 구 성 : 35명(비상근) ※ 향후 50명 이내에서 추가 구성 가능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 붙임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참조 ㅇ 임 기 : 2년 (연임 가능) ㅇ 기능 및 역할 : 감사·고충민원조사 관련 분야별 법률자문 □ 운영 방안 ㅇ 고충민원 및 감사 과정에서 자문위원별 분야를 고려하여 법률 자문의뢰 - 위원별 전문분야를 고려하되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ㅇ 법률자문료 지급 기준 - 1건당 200천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지급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고문료 등),「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7조(수당 등 지급) Ⅲ 기대효과 ㅇ 법률전문가 인력 확보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고충민원 제기 및 감사 청구 건수 증가에 따라 부족한 법률자문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외부 법률자문 등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업무처리 실적 향상 기대 ㅇ 전문적 법률 판단을 통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 - 부동산·세제·건설·환경 등 다양한 분야 법률전문가의 법률적 판단을 통한 고충 민원 및 감사 처리로,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인 및 감사 청구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Ⅳ 추진일정 □ 위촉식 개최 ㅇ 일시 : 2022. 7. 7.(목) 18:00(위촉장 수여 등 약 40분) ㅇ 장소 : 서울시청 본관3층 대회의실, 중식당 열빈(만찬장) ㅇ 대상 : 법률자문단 35명(고문1, 단장1, 부단장3, 자문위원30) ㅇ 진행순서 시간 (소요) 내 용 비 고 18:00~18:01(1´) 개회선언 사회자 18:01~18:03(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홍보동영상 상영 18:03~18:08(5´) 참석자 소개 사회자 18:08~18:28(20´) 위촉장 수여식, 개별사진 촬영 위원장, 법률자문단 18:28~18:31(3´)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18:31~18:34(3´) 법률자문단 고문 인사말 법률자문단 고문 18:34~18:37(3´) 법률자문단 단장 인사말 법률자문단 단장 18:37~18:42(5´) 단체사진 촬영 18:42~ 만찬장 이동 이동 소요시간 10´ ※ 부득이한 경우, 세부 추진일정 변경 가능 □ 보도자료 작성 배포 ㅇ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발족 - 보도일 : 2022. 7. 8.(금) 석간 (예정) - 내 용 : ‘법률자문단’구성 개요 및 위촉식 사진자료 첨부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금2,132,500원(금이백일십삼만이천오백원) ㅇ 산출내역 - 위촉장 제작 : 5,500원 × 35조 = 192,500원 - 플래카드 제작 : 70,000원 × 2매 = 140,000원 - 저녁만찬 : 40,000원 × 45명 = 1,800,000원 ※ 법률자문단 35명, 위촉식 관련 행정지원 10명 ㅇ 예산과목 - 위촉장 및 플래카드 제작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저녁만찬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사업감시평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붙임 :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1부. 2. 위촉장(문구) 1부. 3. 플래카드(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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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4566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3134) 관리번호 D0000045686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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