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리우엠앤씨 (경유) 제목 유선장 임대 승인 (리우엠앤씨) 귀사에서 신청한 유선장 내 편의시설 임대승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통지하오니,「하천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 및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임대승인 내역 임대인 임차인 승인기간 장소 면적 용도 나. 승인조건 유선장 내 임대시설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유선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시설이 유선의 접?이안 및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에 방해(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단란?유흥주점 등의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은 불가합니다.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사전 임대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임대승인은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임대계약 변경(만료) 시 한강사업본부에 사전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선장 임대시설의 불법?위해시설(화기사용 등), 금연구역 표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시 점검하여야 하며, 한강사업본부 담당공무원의 안전점검, 개선명령,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유선장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만료)될 경우 유선장 내 임대시설의 영업은 불가합니다. 임대승인을 받은 점용시설물의 점용료 납부,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하천점용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피허가자)에게 있습니다. 수상시설물 부대시설 임차인의 불법영업(불법행위) 등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임대인)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라진형 수상기획과장 06/30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1704 ( 2022.06.3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54 /전송 02-3780-0803 / nomad35@seoul.go.kr / 부분공개(7)
26289009
20220701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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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획과-21704
D000004568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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