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계획(안)

문서번호 사회협력과-23262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정책팀장 사회협력과장 시민협력국장 윤미경 代권미영 장청락 06/30 이원목 2022년 상반기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감면)계획(안) 2022. 6.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2022년 상반기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감면)계획(안)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한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를 지원(감면) 하고자 함 관련근거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2397호, ``22. 3. 4.) ○ 공공재산 임차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자산관리과-494호, ``22. 1. 13.)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료) (단위: 단체수) 임대료·관리비 지원(감면)계획 ① 임대료 감면 - 감면기간 : `22. 1월~6월(6개월간) - 감면대상 : `19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단체 및 - 감면기준 및 내용 : `19년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에 따른 임대료 감면율 적용 ※ 임대료 감면율 : ‘21년 50% ⇒ ’22년 60% 확대 매출액 감소율 0%초과~10% 이하 10%초과~20% 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 `20년 이전 (코로나19 발생이전) 계약자 : `19년 매출액과 `22년 매출액 비교 · `20년 이후 (코로나19 발생이후) 신규계약자 : `20년 이전 동일장소, 업종 등의 매출액을 고려 비교하거나, 매출액 대비 지출액 등을 비교하여 50%한도 내에서 감면 -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피해사실 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통한 증빙원칙이나 · 불가피한 경우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입증 (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 · `20년 이후 신규계약자의 경우 영업실적[수입·지출(임대료, 인건비, 세금공과, 관리비등) 비교] ② 관리비 감면 - 감면기간 : `22. 1월~6월(6개월간) - 감면대상 : `19년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를 증빙한 소기업·소상공인 - 감면내용 : 6개월 간(1~6월)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관리비를 제외한 공용 관리비 성격의 경비·청소원 인건비 향후 계획 ○ `22 상반기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지원계획 안내(시→센터) : ’22. 7. 1. ○ 감면 대상자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센터→시) :’22. 7. 15. ○ 피해사실 확인 후 임대료·관리비 환급 (센터→입주단체) :’22. 7. 22. 붙임 1. 임대료 감면 서식 1부. 끝. 붙임1 임대료·관리비 감면 서식 [서식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전 안내서 코로나-19로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9조에 의거 귀하가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감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임차상인께서는 년 월 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감면 대상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지원’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감면대상 제외) 2. 감면 기간 : 2022. 1. 1. ~ 2022. 6. 30. 3. 감면 내용 - 코로나 19 피해로 매출감소에 따른 임대료 감면 ※ 유의사항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귀하 [서식2]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임대재산의 표시 납 부 방 식 소 재 지 계약면적 (㎡) 연간임대료(원) 년 회 분납 임대료 감면 신청내역 사업의 종류 최근납부일 소상공인 여 부 ( O, X)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 O, X) 상 호 명 사업자번호 업 태 종 목 납부예정일 예시/ㅇㅇ옥 104-83-00409 음식 및 숙박업 한식점업 ’21.01.05 O X ’22.01.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여부 체크)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3. 소득관련 매출 확인서 재산관리인 및 부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사업 관련 임대료 감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업태, 종목,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사업 관련 임대료 감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특별시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코로나19 관련 지원 내역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업태, 종목,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임대료 감면」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임대료 감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2-2]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본인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공유재산 임차인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내역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사 업 체 명 매출액 사업연도 2019년 2022년 연매출액 원 원 피 해 액 재난 이전 대비 원 ※ 사업기간이 2019년 이후 개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피해액 기재 매출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만일 기재한 사항과 증명사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감면액이 다시 환급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2. 기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재산관리인 및 부서 [서식3] 임대료 감면에 대한 의견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해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임대료 감면 내역 소재지 계약면적 (㎡) 부과기간 부과 임대료 (원) 감면임대료(예정) (원) 의견 입증서류 등 붙임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재산관리인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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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문서번호 사회협력과-23262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경 (02-2133-6310) 관리번호 D00000456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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