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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156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웅철 김은숙 이은영 구종원 06/30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6.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개정안을 확정,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ㅇ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ㅇ 시립봉안시설 만장 도래에 따른 대응 추진계획 (어르신복지과-20676, 2022.3.30.) 2 개정사유 ㅇ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시립봉안시설(서울시립승화원 등 5개시설) 봉안안치 이용자 증가로 인한 만장 도래(2022. 4.25.부터 추가 봉안불가)로 추가 봉안 중단에 따른 시행규칙 상 관련 규정 개정(시행규칙 제7조 개정) - (현행)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용 가능 ⇒ (개정) 봉안시설 신규사용 중단 ? 신규 봉안이 아닌 기존 봉안시설 내 합장안치만 허용 ※ 시립봉안시설(총 83,799기) : 승화원 봉안당('95.09), 용미리1묘지 분묘형 추모의 집('98.12), 용미리1묘지 벽식 추모의 집('99.06), 용미리2묘지 건물식 추모의 집('00.04), 용미리1묘지 왕릉·벽식 추모의 집('02.12) 3 개정내용 ㅇ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 상 시립봉안시설 사용대상자(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규정을 ‘기존 시립봉안시설 내 합장안치만 허용함’으로 변경 - 현행 사용대상자의 신규 봉안 중단, 기존 시립봉안시설 내 봉안자의 합장안치는 허용 (단, 부부단 이전안치 불가) ※ 합장안치 : '일반합장(봉안함 1개에 함께모심)' + '부부단 안치(기존봉안함을 별도 부부단 단지로 이전하여 2개 봉안함으로 함께모심)' <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피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립장사시설의 우선 사용) ① (생 략) 제7조(시립장사시설의 우선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시립봉안시설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함 1. 시립봉안시설 : 기존 시립봉안시설 내 합장안치만 허용함 (단, 부부단 이전안치 불가)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 현행 사용대상자 세부사항 (시행규칙 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1항제1호 :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다음 각 목의 순서는 우선사용 순위로 보지 아니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다. 조례 제5조에 다라 시장이 지정한 시 보존묘지 등 라. 조례 제5조의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 보존묘지등에 준하는 봉안된 유골 - 제1항제2호 :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민이었던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안) □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ㅇ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ㅇ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 해당없음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ㅇ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협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22. 6. 2.~ 6.22.) 결과 : 의견없음 □ 향후 추진일정(안)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7. 6. ㅇ 개정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2. 7.28.~ 붙 임 :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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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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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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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156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웅철 (02-2133-7434) 관리번호 D0000045687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