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신청(용산소방서 후암119안전센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사망조위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청 구 인 사 망 인 비고 소 속 성 명 직 급 성 명 관 계 사망일 ○ 사망조위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공무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망당시 혼인관계 입증용)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친부모 입증서류와 결혼식 후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혼인관계 입증서류는 뒤쪽 참고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되게 발급 붙임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기본증명서 1부. 3. 사망조위금청구서 1부. 끝. 용 산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인령 장비회계팀장 김형길 소방행정과장 06/29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547 ( 2022.06.29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24 /전송 02-2187-8170 / een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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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소방행정과-23547
D00000456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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