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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3194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81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김동인 배덕환 최경주 06/29 조인동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전문체육팀장 주소연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2022. 6.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체육정책과장:배덕환☎2133-2675 전문체육팀장:주소연☎2688 담당:김동인☎2687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위탁기간 만료(’22.12.31.)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서울시체육회)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ㅇ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ㅇ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10999호, 2021.10.12.) □ 추진경위 ㅇ 2002. 1. ~ 2004.12. : 서울시체육회 운영위탁(1차, 3년) ㅇ 2005. 1. ~ 2007.12. : 서울시체육회 운영위탁(2차, 3년, 재계약) ㅇ 2008. 1. ~ 2010.12. : 서울시체육회 운영위탁(3차, 3년, 재계약) ㅇ 2011. 1. ~ 2013.12. : 서울시체육회 운영위탁(4차, 3년, 재계약) ㅇ 2014. 1. ~ 2017. 3. : 서울시체육회 운영위탁(5차, 3년 3개월, 재계약) ㅇ 2017. 4. ~ 2019.12. : 서울시체육회 운영위탁(6차, 2년 9개월, 재위탁) 6차 공개모집(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수탁하는 경우에 해당) ㅇ 2020. 1. ~ 2022.12. : 서울시체육회 운영위탁(7차, 3년, 재계약) ※ 7차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원안가결(’19.9.2.) 및 본회의 가결(’19.9.6.) Ⅱ 성과분석 □ 위탁현황 ※ 현 위탁기관이 ’02.1.∼현재까지(20년간)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위탁명 규모 인원 현 위탁기관 위탁기간 ’22년 예산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육상 등 21종목 22팀 178명 서울시체육회 ’20.1.1.∼ ’22.12.31. 16,994백만원 □ 운영성과(’20~’22년) ㅇ 2020 도쿄올림픽 등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다수 입상 - 2020 도쿄올림픽 4종목(태권도, 펜싱, 사격, 체조) 6명 선수 출전, 은메달 1개(태권도, 이다빈) 및 동메달 1개(펜싱, 김지연?윤지수) 획득 ※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3명(자전거, 태권도, 펜싱) 올림픽 참가 및 대표팀 지도 - 전국동계체육대회 ’20년 금3, 은2, 동6, ’22년 금3, 은6, 동5 획득 - 국가대표 선수 2020년 8종목 16명, 2021년 14종목 23명 선발 ㅇ 신규 팀 창단을 통한 서울시 전문체육의 성장기반 마련 - 2020년 수영팀(4명) 및 2021년 스키팀(4명) 창단 - 신규 팀 창단으로 비인기 취약종목 육성 및 안정적인 전문체육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전문체육의 저변 확대 ㅇ 체육인 인권보호를 통한 건강한 체육문화 조성 - 관리·통제 중심의 ‘합숙소’에서 주거복지 개념의 ‘생활관’으로 전환, 생활관 거주 선택사항으로 변경 및 생활환경 단계적 개선(3인 1실 → 1~2인 1실) - 서울시체육회 내 ‘인권?심리상담센터’ 운영으로 대인관계 갈등, 경기력 저하 등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연 1회 정기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실시 - 인권침해 징계 규정 정비, ‘인권 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성적 지상주의 개선을 위한 평가제도 정비 등 ㅇ 코로나19 대응체계 마련 등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 월 1회 선수단 코로나19 검사, 외박?휴가 후 복귀 시 검사 의무화 - 서울체고 등 협조 통한 전용 훈련시간 확보로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 - 종목별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일훈련일지 내 방역점검표 작성, 훈련장?생활관 정기 소독 및 환기, 방역용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지원 ㅇ 전담부서 운영 및 직원 고용안정을 통한 사업 운영의 전문성 제고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전담부서인 스포츠단운영팀(6명) 운영 - 무기계약직 도입(’19), 급?호봉제 및 성과상여금 도입(’21) 등 수탁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통해 사업 연속성 및 운영 전문성 제고 □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기간 : 2023. 1. 1. ~ 2025.12.31. (3년) ㅇ 유 형 : 사무형 위탁 ㅇ 위탁방법 : 재계약 ㅇ 위탁사무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관리(21종목 22팀 178명) ※ ’22.6월 기준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단 훈련 및 국내?외 대회 출전 지원 - 훈련장, 생활관 등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시설 및 장비 관리 - 시정 홍보 및 기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연번 종목/팀 2022년 승인인원 창단시기 계 지도자 선수 계 178 33 145 1 양 궁(남) 5 1 4 1979.8월 2 육 상(혼성) 10 2 8 1985.2월 3 복 싱(남) 8 2 6 1988.1월 4 정 구(남) 7 1 6 2002.1월 5 자전거(남) 10 2 8 2002.1월 6 자전거(여) 10 2 8 2004.1월 7 체 조(남) 6 1 5 2004.1월 8 축 구(여) 27 5 22 2004.1월 9 철인3종(혼성) 7 1 6 2005.2월 10 스피드(혼성) 5 1 4 2005.8월 11 펜 싱(여) 11 2 9 2006.1월 12 핀수영(남) 6 1 5 2007.1월 13 쇼트트랙(혼성) 9 2 7 2007.4월 14 사 격(남) 4 1 3 2008.3월 15 핸드볼(여) 17 3 14 2008.7월 16 조 정(남) 4 1 3 2009.1월 17 탁 구(남) 7 1 6 2009.5월 18 태권도(여) 7 2 5 2009.8월 19 당구(혼성) 5 0 5 2011.8월 20 컬 링(남) 5 1  4 2016.9월 21 수영(여) 4 0 4 2020.1월 22 스키(남) 4 1 3 2021.8월 □ 민간위탁 적성성 검토 ①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2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기부 설치 등) 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 사무에 해당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 2항>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과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시장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체육진흥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법령(조례 포함)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제1항에 따라 운영 및 관리 위탁 가능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공?공익성 여부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는 비인기 취약종목 및 민간기업 기피 종목 등 스포츠 종목을 공공에서 운영하여 서울시 전문체육의 균형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에 해당 ④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여부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학교 운동부에서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서울시 대표선수를 육성하고 전문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⑤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체육회 외에도 각종 협회 및 재단, 진흥원 등 다양한 체육 전문기관 및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포츠 에이전트 등 민간기업의 체육분야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경쟁원리 적용 가능 ⑥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등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전문체육 분야로서, 전문체육 육성 및 발전을 위해 17개 시?도가 참가하는 전국체육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 4년 주기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⑦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우리나라 체육 생태계 및 종목별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목별 훈련, 국내?외 대회 참가 등 전문적 지원이 필요 ⑧ 경제적 효율성 - 동 사무와 유사하게 전문체육 선수들을 관리하고 대회 참가 및 훈련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체육 전문기관에서 수탁 시 효율적 운영 가능 ⑨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등 종목별 국내?외 대회 참가 실적 및 입상 결과 등 측정 가능 ⑩ 유사사무에 대한 검토 구분 민간위탁 직영 자치구 위임 보조사업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공익적 목적의 市소관 사무로서, 전문적 지원 필요 특화된 전문성과 노하우 필요 전문성을 보유한 체육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미 해당 市소관 사무에 해당 □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성 ②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 검토 ㅇ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주요의견 > Ⅳ 운영계획 □ 운영방향 ㅇ 기존 팀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을 토대로 운영 내실화 도모 ㅇ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성과지표 개발 및 조직?인력 구조 개편 □ 세부 운영계획 ㅇ 경기인 편성 : 21종목 22팀 178명(신규 팀 별도 - 1~2팀, 6명 이내) ㅇ 연봉 책정 ※ 우수선수 영입·육성비 별도(3등급, 최대 100백만원) - 지도자 : 31,500 ∼ 65,495천원(감독 4등급, 코치·트레이너 3등급) - 선 수 : 22,000 ∼ 60,000천원(3등급) ㅇ 훈련장 및 생활관 운영 - 종목별 훈련장 확보 및 지원 : 22개팀 26개소 (전용 6, 무상 5, 임대 15) - 생활관 마련 및 지원 : 20개팀 23개소 (전세 4, 월세 19) ※ 당구, 수영 미운영 ㅇ 종목별 훈련비 지원 : 최대 260일 - 일반 훈련비 : 24천원 (8천원 × 3식) - 대회 및 전지훈련비 : 74천원 (식비 24천원, 숙박비 40천원, 일비 10천원) ㅇ 조직 및 인력 운영 - 스포츠단운영팀(6명, 서울시체육회 파견직원 2명 별도)에서 경기인 인건비 지급, 훈련장·생활관 운영, 사업집행 및 결산 보고 등 추진 - 관리방식 고도화 및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타 기관 사례 검토, 산학협력 등을 통해 단계별로 성과지표 개발, 조직 및 인력 운영 구조 개선 □ 기대효과 ㅇ 서울시 전문체육의 인프라 확보(경기인, 훈련장·생활관, 훈련 프로그램 등) 및 선수단 지원 체계 구축(우수선수 영입·육성, 장비 및 소모품 지원 등)을 통해 서울 전문체육 발전 및 시민 체육활동의 저변 확대에 기여 □ 소요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2023년(A) 2022년(B) 증감(A-B) 비고 총 계 16,994,348 16,994,348 0 인건비 12,260,745 11,860,745 400,000 기본경비 2,523,215 2,323,215 200,000 일반운영비 2,210,388 2,810,388 △600,000 ※ ’22년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신규팀 창단 및 운영 예비비’를 활용해 신규 팀을 창단하고, ’23년 해당 팀에 대한 인건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를 편성 Ⅴ 추진일정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22.4./완료)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22.7.) ? 적격자 심의위원회 (’22.8.) ? 시의회 보고 (’22.8.~9.) ? 계약심사 (’22.11.) ? 협약서 심사 및 협약체결 (’22.12.)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체육정책과 체육정책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체육정책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조직담당관, 완료)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ㅇ 평가기간 : 2022.2.28. ∼ 4.22. ㅇ 평가기관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ㅇ 평가결과 : 75.62점 ※ 평가점수 75점 이상의 경우 재계약 가능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평가위원회) ㅇ 심의일시 : ’22.7월 (제5차 심의) ㅇ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 심의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체육정책과)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ㅇ 심의일시 : ’22.8월 (시의회 보고 전 사전 절차) ㅇ 구 성 : 6 ~ 9명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시의원,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등, 시민단체 추천, 교수, 공무원(1/4 이내) 등 ㅇ 심의내용 :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성(100점) - 수탁기관의 운영?관리 적정성(30점),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50점), 향후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20점) -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시의회 보고 (체육정책과)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 갈음 ㅇ 보고회기 : 제310회 시의회 임시회(’22.8.19.~9.2. 예정) 민간위탁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ㅇ 심사일시 : ’22.11월 ㅇ 심사내용 : 위탁비용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규정 제3조(적용범위) -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재계약 민간위탁사업 협약 시 심사 ㅇ 심사일시 : ’22.12월 (협약체결 예정일 20일 전) ㅇ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재산관리, 수입금 징수?처리, 수탁기관 책임 등) 협약체결 (체육정책과)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ㅇ 체결일시 : ’22.12월 ㅇ 협약내용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 준용 Ⅵ 향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22. 7.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체육정책과) : ’22. 8. □ 시의회 상임위 보고 (제310회 임시회) : ’22. 8. ~ 9. □ 민간위탁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22. 11.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 ’22. 12. □ 민간위탁 협약체결 (체육정책과) : ’22. 12. 붙임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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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3194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인 (02-2133-2687) 관리번호 D0000045678732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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