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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획정을 위한 자격증 등 관련 의견 조회

동 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호봉획정을 위한 자격증 등 관련 의견 조회 1. 市 소방행정과-28546(2022.6.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자격증 등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1장[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직렬 및 직류가 아닌 기능별로 자격증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임용·채용 관련 규정 개정,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상기 보수지침 제1장[별표 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정비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 의견을 2022.7.4.(월) 11:00까지 공문으로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노량진119안전센터장, 상도119안전센터장, 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육신춘 행정팀장 김효중 소방행정과장 전결 06/29 이기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153 ( 2022.06.2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11 /전송 02-843-7119 / skyy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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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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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견제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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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호봉획정을 위한 자격증 등 관련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153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육신춘 (02-6913-7711) 관리번호 D0000045679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