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추천 요청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한국공인회계사회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추천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청구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임기만료 위원을 대신할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귀 회에 심의위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022. 3. 22.(화)까지 <붙임2> 양식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촉인원: 1명 나. 추천인원: 2명 다. 추천대상: 여성 공인회계사 ※ 여성 위원 의무 비율 고려 첨부 1.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1부. 2. 위원 추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3/14 代신종철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5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05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5) 관리번호 D00000449298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