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2386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연경 김신 문혁 이상훈 03/07 백호 협 조 도시철도 역명제정(안)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2022. 3. 도 시 교 통 실 (도 시 철 도 과) 도시철도 역명제정(안)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지하철 8호선연장 별내선의 신설역명(안)을「도시철도 역명 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자 市 지명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역명 제정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의견제시) ○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시장방침 제377호, ’15.12.13.) ○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개정 계획(도시철도과-12518, ’19.10.31.) ?? 역명 제정 개요 별내선 BN1정거장 2 검 토 결 과 ?? ○ (인접성) 역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물 ○ (대표성) 지역주민 설문 의견조사(’21. 10월) 결과 ‘암사역사공원’ 역명 을 가장 선호하여 전체 응답 주민 44%가 찬성 응답함 3 향 후 일 정 ○ ’22. 3. : 市 지명위원회 상정의뢰 ○ ’22. 3. : 市 지명위원회 개최 ○ ’22. 4. : 역명 고시 방침(결정) 및 시보 고시. 끝. 참고1 지하철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 ?? 역명의 제정 기준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옛 지명, 법정동명, 가로명 2. 역사에 인접하고 있는 고적, 사적 등 문화재 명칭 3. 이전의 우려가 없고 고유명사화 된 주요 공공시설명 4. 지역 대표명소 또는 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역 명칭 5. 학교명이나 특정시설명은 역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사가 학교(특정시설)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인접하여 지역의 대표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 가능 ○ 역명 제정시 배제 기준 - 행정동명 및 건물명 등 가변성이 있는 명칭 - 지명에 접두사/접미사 또는 형용사가 붙는 경우 ? 신○○, 구○○, ○○앞, ○○입구, ○○삼거리, ○○네거리 등 ※ 다만 이미 지명화 되어 통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다른 지방에서 이미 역명으로 쓰이고 있는 명칭 - 혐오, 듣기 거북한 명칭 등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명칭 -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명칭 등 ○ 기 타 - 역명의 고유성?지속성?공익성을 원칙으로 역명을 제정하되, 부가적으로 편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역명 제정 참고 2 서울시 지명위원회 지명 제·개정 일반 원칙 일반원칙 세부내용 ①한글 사용 원칙 가능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영어는 지양 ②명확성의 원칙 두개 지명의 두(頭)음을 따서 만드는 등 어원이 불분명한 합성어(혼성), 출처가 불명확한 지명은 지양 ③간결성의 원칙 지명은 가능한 짧게 정하여 3~4개 음절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도 좋은 것을 채택 ④고유명칭 우선 사용 원칙 역사성 및 상징성 등이 증명된 옛 지명은 가능한 살려서 사용 ⑤단일 지명 사용 원칙 원칙적으로 지명을 부여할 1개의 객체에는 1개의 표준 지명을 지정, 혼란 방지 ⑥지역주민의견 존중 원칙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하면서 현지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지명을 우선적으로 선택 ⑦인명 배제 원칙 이미 그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인명은 가능한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⑧지속성의 원칙 이미 오랫동안 사용한 지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지명이거나 신(新) 또는 뉴(new) 등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지명은 가급적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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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도시철도과-2386
D000004488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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