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해빙기[홍수기전] 하천 점검 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757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희성 이한복 손경철 03/02 한유석 협 조 청계천관리팀장 김영진 하천계획팀장 김현 ‘22년 해빙기[홍수기전] 하천 점검 계획 2022.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2년 해빙기(홍수기전) 하천 점검 계획 해빙기(홍수기전) 하천 점검을 시행하여 안전 위해요소 사전제거를 통해 하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하천법 제13조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하천법 시행령 제82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환경부) ?? 점검 개요 ? 대 상 : 국가하천 6개소(총 연장 79km) 지방하천 38개소(총 연장 178km), 하천 내 공사현장 ? 점검 및 정비기간 : 2022. 2.7. ~ 4.26. ※ 현재 하천시설 일제 전수조사·점검 시행중(‘22.2.7~3.14)이므로, 해빙기(홍수기전) 하천점검은 하천 내에서 진행중인 공사장 위주로 추가 점검 실시 ? 점검 방법 : 하천시설점검표에 따른 현장 육안점검 ? 점검 내용 - 제방ㆍ호안 등 하천시설의 결함, 파손 및 유지상태 -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 하천 내 공사장 관리 실태 ? 제방 훼손 여부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수립 등 ? 적치물(폐기물) 방치 등 유수소통 장애 여부 등 ? 수방대책 수립 및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등 ?? 세부 추진 계획 ? 단계별 점검 일정 해빙기(홍수기전) 점검 (2.7~3.14) 지적사항 보완조치 (3.14~3.17) 조치결과 제출 (3.18일까지) 담당부서 시행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서울시설공단) 담당부서 담당부서 ⇒ 총괄부서 추가 점검 (3.29~4.12) ※ 1차 점검 미조치 사항 위주 지적사항 정비 (4.13~4.26) 조치결과 제출 (4.27일까지) 市, 외부전문가, 자치구 합동시행 담당부서 담당부서 ⇒ 총괄부서 ? 단계별 점검 및 정비 【해빙기(홍수기전) 점검】 - 점검대상 : 한강, 중랑천, 안양천, 청계천 등 44개 하천 - 점검 및 정비기간 : 2022. 2. 7. ~ 3.14. - 점 검 자 :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하천관리부서, 서울시설공단 - 점검사항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 조치(연간단가업체 활용 등) · 즉시 정비가 어려운 사항은 별도 정비계획 수립하여 정비 시행 ⇒ 하천시설점검표(붙임1)를 작성하여 3.18일까지 제출 【추가 점검】 - 점검대상 : 기존 점검 시 중대결함 및 미조치 사항 등 집중 점검 - 점검 및 정비기간 : 2022. 3.29. ~ 4.12. - 점 검 반 : 서울시, 자치구, 외부 전문가(필요시)로 구성 점검대상 하천 점검반 구성 비고 서 울 시 자 치 구 등 전문가 강북지역 하천 하천계획팀장, 팀원 자체 점검반 편성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선정 하천 내 공사장 포함 강남지역 하천 하천생태팀장, 팀원 청 계 천 청계천관리팀장, 팀원 한 강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 자체시행 - 점검사항 조치 · 점검 시 지적사항 전체 정비완료 추진 · 우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사항 등은 우선 긴급 조치 후 별도 정비계획 수립하여 조속히 정비 시행 ⇒ 추가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4.27일까지 제출 ?? 조치 계획 ?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즉시 보수?보강 실시 요청 - 주요 긴급사항은 연간단가사업 등 활용하여 우기 전 조치 요망 ?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의 경우, 우선적으로 순찰 등 관리를 강화하고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조치토록 관리부서에 요청 ? 하천 내 진행 중인 공사현장은 순찰 강화 등 관리 철저 요청 ?? 행정 사항 ? 관리주체별로 자체 계획 수립하여 점검 시행 ? 하천시설 점검 및 조치결과를 하천관리과로 제출 - 해빙기(홍수기전) 점검 및 조치결과 : ’22.3.18. - 추가점검 및 조치결과 : ’22.4.27. ? 전문가 점검 참여수당 지급 - 외부 전문가 : 308,530원/일(특급기술자 노임단가)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예방대책, 사무관리비 붙 임 : 1) 점검표 1부. 2) 공사장 현황 1부. 3) 국가?지방하천 현황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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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해빙기[홍수기전] 하천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757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희성 (02-2133-3886) 관리번호 D000004485545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강남지방하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