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교단체 행사 점검 관련 근무명령 최근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 명령하고 임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라. 담당업무 : 행사 관련 방역사항(인원 준수 등) 점검 마. 행정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서 자체 지급 ※ 점검하는 날만 현업으로 정리, 실근무 월 최대 70시간까지 인정가능(정액분 포함 80시간) 복무관리시스템 상 초과근무 명령 및 태그, 출장명령 및 메모보고는 본 근무명령으로 갈음. 끝.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2/18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3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5)
26286917
20220701050007
본청
문화정책과-2318
D00000447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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