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오금식 귀하(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2마길 66)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사전통지 서울시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기준에 미달하여 귀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아래와 같이 취소할 예정이며, 처분할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2. 당사자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결과 공인기준 미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2022.2.28.자) 및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중단(2022.3.1.부터)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2021년도 서울시보육사업안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102∼103페이지) ① 공인 평가 결과 공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664호(2021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 6.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보육담당관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업무연락 7. 의견제출기한 : 2022. 2. 23.(수) 18:00 도착분까지 ※ 의견제출 시에는 미흡지표 관련 의견 및 소명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의견제출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순자 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2/1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8 /전송 / 68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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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56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관리번호 D000004476103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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