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원효로4가 114-36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용산구 도시계획과-1063(202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 원효로4가 114-36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1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완료 후 용산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원효로4가 114-36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이 있어,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함주영 도시관리계획팀장 서준원 도시관리과장 02/17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5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서소문 제2청사)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5)
26286883
20220701050007
본청
도시관리과-1536
D000004475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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