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자치구 시민참여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1260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과장 시민협력국장 윤미숙 황성묵 김미정 02/15 이원목 협 조 시민숙의예산과장 정진일 숙의예산총괄팀장 홍승기 마을자치팀장 노향원 마을협력팀장 박정숙 2022년 자치구 시민참여사업 지원계획 2022. 2.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22년도 자치구 시민참여사업 지원계획 자치구 주도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시민참여사업의 실질적 효과 제고 및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방식 개선 ?? 추진방향 ○ 市 예산 의존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 주도적, 자율적 사업 추진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적 시민참여사업에 집중 지원 ?? 기본원칙 ○ 인건비?운영비성 경비 시비 지원 중단, 자치구 자율적 운영체계 구축 -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여부, 방식 등 자치구 자율결정 ○ 단순 친목 행사?모임활동 시비 지원 배제,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강화 ?? ’22년 지원사업 현황 ○ 대상사업 : 3개(마을공동체 회복지원 2개, 민관협력 강화지원 1개) - 지역공동체과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 시민숙의예산과 :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사업 ○ 지원규모 : 총 22,811백만원 구분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 사업 지 원 액 3,120백만원 5,858백만원 13,833백만원 지원체계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서울시 → 자치구 → 주민자치회(동지역회의) 서울시 → 자치구 지원내용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주민 활동 기반 조성 사업 ·주민자치회(동지역회의)에서 결정한 의제 실행비 ·한마당총회에서 승인된 구단위 계획형 사업비 ?? 사업별 추진 계획 ①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지원예산 : 총 3,120백만원(구별 130백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 중구 : 자체 추진 - 사업내용 : 자치구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및 주민활동 기반 조성사업 <사업추진 체계> 행정조직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지역공동체과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광역) ? ? 자치구/동 마을생태계 조성 주무 부서 ⇔ 자치구 마을센터(기초) ? ? 주 민 ※ 자치구 마을부서, 마을센터는 업무 협의를 통해 마을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한 협력 방안 모색 ※ ’22년 중간지원조직 미운영 자치구는 기존 민관 협의체 활용 ○ 지원기준 - 광역 차원의 파급력이 큰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에 시비 집중지원 ※ 소규모 주민 관계망 형성사업은 자치구 주도로 구비 편성하여 추진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인건비?운영비 시비 미지원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22.1월 기준)> 민간위탁 직영 자치구 직접 추진 (센터 폐지) 별도 추진 19개 구 2개 구 3개 구 1개 구 종로구 등 서대문구, 양천구 동대문구, 강서구, 강남구 중구 ○ 세부 추진계획 - 공모사업 시행할 경우 양적 확대를 지양,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 대상 선정 ??자치구별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통해 공모사업 공정성?효과성 증진 - 추진과제의 전략적 설계를 통해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 확대 방안 강구 - 시비 집행시 공익성 기준으로 설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저히 관리 ??우선순위에 따라 자치구별 지원금액, 기준 등 자율 결정 <시비 집행 우선순위> 1순위 ? 사회문제 해결 목적으로 기획된 공동체 활동(시민 자율참여 가능) ? 제로웨이스트 실천, 1인가구 지원, 코로나 19 대응 등 2순위 ? 사회문제 해결 목적으로 제안된 공동체 활동(3인이상 시민 및 단체 제안) ? 제로웨이스트 실천, 1인가구 지원, 코로나 19 대응 등 3순위 ? 공동체 의식 향상 및 네트워크 형성, 우수사례 확산 활동 ? 교육, 홍보, 주민간 교류?활동 촉진사업, 우수사례 공유회 등 미지원 ? 한정된 소수의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교적 성격의 모임 활동 ? 단순 친목 모임, 동아리성 활동, 일회성 행사 등 ? 공모사업 유형설정 가이드 공모유형 내용 대상 비고 ① 공익적 가치형(기획) 사회문제 해결과제 개인 ② 공익적 가치형(제안) 사회문제 해결과제 3인이상 주민 ③ 공동체 활력 강화형 공동체 모임 활성화 3인이상 주민 ○ 추진 절차 세부계획 수립·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 모니터링 및 평가 ? 정산 市 區 → 市 市 市 → 區 區 市 區 → 市 2월 2월 2월 2월 2월~ 6, 10월 ’23.1~ ②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 사업 개요 - 지원예산 : 총 5,858백만원(주민자치회 5,581백만원, 동지역회의 277백만원) - 지원대상 : 주민자치회 및 동지역회의 제안사업(동별 평균 24백만원) ??(주민자치회) 22개구 232개동 875개 사업 ??(동지역회의) 7개구 15개동 35개 사업 ○ 지원기준 - 주민자치회 운영비(의제개발비) 구비편성, 의제실행비 시비 지원 - 주민자치회 운영은 자치구 책임과 권한으로 자율적 운영 ※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22.1월 기준) : 22개구 236개동 실시(426개동 중 55.4%) 전동 실시 자치구(10) 일부 실시 자치구(12) 미실시 자치구(3) 성동,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금천, 동작 종로, 용산, 광진, 중랑, 강북, 마포 양천, 구로, 영등포, 관악, 송파, 강동 중구, 서초, 강남 ○ 세부 추진계획 - (유사사업 통합) 동단위 계획형 사업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으로 일원화 ??주민자치회 미시행 15개 동(동지역회의) →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으로 통합 - (친목활동 배제) 단순 친목 행사?모임활동 시비 지원 배제 ??지역돌봄, 제로웨이스트 실천 등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집중 투입 <’22년 의제실행 과제> ?주민자치회 : 5,581백만원(875개 실행의제) ① 주민역량(72), ② 이웃교류(65) ③ 문화행사(53), ④ 축제(47), ⑤ 어르신돌봄(41) ?동지역회의 : 277백만원(35개 사업) ○ 추진 절차 세부계획 수립·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 교부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 모니터링 및 평가 ? 정산 市 區 → 市 市 市 → 區 區 市 區 → 市 2월 2월 2월 3월 3월~ 6, 10월 ’23.1~ ③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사업 ○ 사업 개요 - 지원예산 : 총 13,833백만원(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22개 자치구(자치구별 평균 629백만원) ○ 지원기준 - (협치 사업비) ’21년 한마당 총회에서 승인된 실행사업비 중 예산범위 내 지원 - (협치기반 구축비) 인건비·운영비 성격으로 시비 미지원, 자치구 자율 운영 ○ 세부 추진계획 - (유사사업 통합)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사업 자치구로 이관, 자치구 주도적 추진 ??구단위계획형 사업 연도별 지원금액 조정,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로 통합 운영 방안 등 별도 검토 - (시-구 역할조정) 사업발굴·선정은 區 주도, 市는 보조금 집행관리 및 성과확산 주력 ??교육, 컨설팅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와 과정은 자치구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발굴 추진 유도(단순 시설설치 지양) - (’23년 사업계획) 시민참여예산 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별도 통보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23년 지원 규모, 절차 등 구체화 예정 ○ 추진 절차 세부계획 수립·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 모니터링 및 평가 ? 정산 市 區 → 市 市 市 → 區 區 市 區 → 市 2월 2월 2월 3월 3월~ 6월 ’23.1~ ?? 보조금 운용시 준수사항 ○ 공모로 사업 추진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필수 사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등 준수 ※ 보조금 심의 방법 및 기준(공모사업 등) ??심의방법 : 자치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통한 심의 - 자치구 보조금 조례에 따라 자체 운영 ※ 자치구 조례 미제정시 서울시 조례 준용. -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추진절차 : 서류검토(사업부서) → 위원회 심사(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심의내용 : 사업별 예산사용 적정성·타당성 검토·의결(단순 친목사업 등 배제) ??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안) ○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22.6월, 10월) - 상반기 : 진행사항 모니터링, 하반기 : 금년도 사업 평가 <평가 절차(안)> 구분 평가계획수립 및 통보 (서울시→자치구) ?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서울시) ? 정량평가 실시 (서울시) ? 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발표 상 ’22. 3. ’22. 4. ’22. 5. ’22. 5. ’22. 6.초 하 ’22. 7. ’22. 8. ’22. 9. ’22. 9. ’22. 10.초 ○ 대 상 : 사업별 시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자치구 - 생태계조성 24개구, 주민자치 지원 24개구,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22개구 ○ 방 법 : 점검(평가)지표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병행 ?? 향후 계획 ○ 자치구 시민참여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22. 2.18(금)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 22. 2월중 붙임 2022년 자치구별 시민참여사업 예산 지원(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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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치구 시민참여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1260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숙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44745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