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82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경현 임종춘 강재신 구종원 02/08 정수용 협 조 2022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부문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하여 근로능력 배양 및 자활·자립을 돕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고용지원) ?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 추진경위 ? ’98년「서울시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계획」수립·운영 ? ’05년「노숙인 특별자활사업 시행계획」수립 및 추진 ? ’06년「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수립 및 추진 ? ’14년 공동작업장 시범설치 운영(서울역, 일카페) 15년 14개소 ? ’15년 서울시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7월, 브릿지종합지원센터 內) ? ’20년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 및 공공일자리 수요조사(서울여자간호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쪽방주민, 주거지원 대상자 등 ? 지원분야 :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공동작업장 ? 지원기관 : 자치구, 市사업소,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민간 복지시설 등 ? 지원방법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및 자치구를 통한 지원 ? 지원내용 - 공공일자리 : 공공일자리 우선 지원, 참여자의 단계적 민간일자리 전환 유도 - 민간일자리 : 지속가능한 맞춤형 민간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회 제공 - 공동작업장 : 일하는 습관을 배양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작업장 확대 2 2021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노숙인 일자리 제공 : 2,457개(달성율 98.8%) (단위 : 개, 명) 구 분 계 공공일자리 민 간 일자리 공 동 작업장 소 계 반일제 전일제 ’21년 목표 2,487 860 676 184 1,217 410 ’21년 실적 2,457 937 678 259 1,138 382 증 감 ?30 증77 증2 증75 ?79 ?28 ? ’21년 지원예산 : 11,973백만원 ?? 추진성과 ? ’21년 목표 일자리(2,487개)의 98.8%인 2,457개 지원 - 공공일자리 지원은 목표대비 77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동작업장 5개소의 운영 중단 및 민간일자리 위축으로 당초 목표의 98.8% 달성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 ’20년도 3~6개월 → ’21년도 3~9개월 참여 가능 (기본3개월+2회 연장) - 반일제 일자리 연속 9개월 참여자 : 208명(총1,577명 참여자 대비 13.2%) ? - ? - ? 서울시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노숙인의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 1,138명 ※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민간일자리로의 전환 : 총 139명 포함 -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교육 및 1:1 개인상담 동행 지원 : 총7회, 총14명 진행 - 직무관련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반경비원신임교육 등 총54명 수료 3 2022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지속적인 전일제 일자리 비중 확대로 자활을 위한 노동 및 소득수준 강화 ○ 노숙인 임대주택 등 입주 후 3년간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자립 지원 ○ 민간일자리 구직 촉진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 사업 추진체계 ? 노숙인 등의 특성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 제공 공동작업장 공공일자리(반일제) 공공일자리(전일제) 민간일자리 일하는 습관 형성 (쇼핑백, 장난감조립) 근로능력 배양 (환경정비, 급식보조) 민간일자리 전단계 (시설방역, 병원업무보조) 자립 또는 지역사회 진입 (물류센터, 경비직 등) ?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참여신청 ②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조사 ③ 검토결과 제출 사업수행기관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④ 근로조건결정 및 승인 ⑤ 근로자 채용 및 관리 ⑥ 사업수행기관 관리감독 서울시 ↔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자치구, 서울시 ?? 추진목표 ? 노숙인 일자리 지원 목표 : 2,528개 (단위 : 개) 구 분 계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공동작업장 소 계 반일제 전일제 ’22년 목표 2,528 845 625 220 1,258 425 ? 노숙인 일자리 단계별 구분 공동작업장 ? 노숙인?쪽방주민 등에게 일하는 습관 형성을 제공하는 일자리 425개 ? 공 공 일 자 리 반 일 제 ? 노동능력 미약자의 노동의욕과 자존감을 높이는 기초생계형 특별자활 일자리 625개 ? 전 일 제 ? 민간일자리 연계의 전단계로 자립 및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일자리 220개 ? 민간일자리 ? 취업사례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취업업종을 연계한 일자리 1,258개 ?? ’22년도 주요 개선방안 ? 지속적인 전일제 일자리 비중 확대 -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 민간일자리 위축에 따른 취업감소로 전일제 일자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활을 위한 노동 및 소득수준 강화 ※ 목표 : ’20년 140개(17.7%) → ’21년 184개(21.4%) → ’22년 220개(26.8%) ? 노숙인 임대주택 등 입주 후 3년간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 - 주거 및 탈노숙 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등 입주 후 3년간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인 자립 지원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기준 완화 - 65세 이상 또는 건강상 문제 있는 자 외 성실히 근로하는 자의 연속 근로가 필요한 경우, 시설장 승인을 통해 연장 가능 ? - 4 세부 추진계획 ① 노숙인 근로능력에 맞는 공공일자리 지원 ?? 노숙인 공공일자리(전일제, 반일제) 지원 공통 대상 ?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쪽방주민, 주거지원 대상자 등 - 생활시설(자활?재활시설) 입소자가 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공공일자리 신청 시 우선 채용 추진 ※ 생활시설 입소자 우선 참여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거리보다 안전한 생활시설 입소를 권고하고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생활시설 입소를 강제하거나 거리노숙인의 공공일자리 참여를 제한한 것이 아님 -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등 노숙인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 시 우선 채용 추진 - 주거 및 탈노숙 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등 입주 후 3년간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인 자립 지원 - 거주불명자는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 가능. 단, 거주불명 등록사항말소 등 주민등록 말소자는 4대 보험 가입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재등록 후 공공일자리 참여 가능 ? 노숙인 공공일자리(전일제, 반일제) 참여배제 대상 ? ① 외국국적 노숙인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설에서 상담 필요 ③ 실업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수급자가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근로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④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장애가 있어도 근로 가능한 노숙인은 공공일자리 참여가 가능하나 장애의 정도가 심해 근로가 불가능한 자는 참여 불가 반일제 일자리 : ’22년 목표 625개 ? 목 적 : 근로능력미약자, 거리노숙인, 취업준비가 필요한 노숙인 등에게 단시간 경노무를 제공함으로서 기초생계비 지원 ? 대 상 : 근로능력 미약자로 심신회복, 근로의욕 고취, 직업 훈련이 필요한 사람 ? 근로내용 : 환경정비, 급식보조, 당직 및 경비보조 등 ? 근로기간 : 기본 3개월(원칙), 최대 9개월(2회 연장)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은 3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회까지 늘려 최대 9개월까지 참여 가능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은 시설장 승인 등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에 연장 가능 ※ 연속 참여는 3회까지만 허용, 연속 3회 참여 시 3개월간 참여 제한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기준 ? - 연장기준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로 일자리담당자의 1차 소견 반영 후 2차 시설장 승인 등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에 연장 가능 - 해당항목 ① 65세 이상 고령자 ② 장애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복지카드 포함) ③ 진료소 기록,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④ 일자리담당자의 심층상담 시 연장이 필요한 명확한 사유 ⑤ 정신질환, 알코올질환 등 심신회복 중인 자 ⑥ 신용회복 중인 자(개인파산?면책 등 경제적인 문제로 신용회복 진행중인 자) ⑦ 성실 근무자로서 일자리담당자 및 시설장이 인정한 자 추가 - 참여자 선정 시 신규 참여자 우대 및 연속 참여자에 대해 시설에서 자체 근무평가 등을 통해 다수에게 일자리 참여기회 부여 및 반일제 일자리 안주 방지 ? 근로시간 : 1일 5시간 -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 : 월 15일 이내(근로12일, 주휴2일, 연차1일) - 이용시설(종합지원?일시보호?쪽방) : 월 19일 이내(근로15일, 주휴3일, 연차1일) ? 임 금 : 시간당 9,160원 (※ ’22년도 최저시급 적용) - 지원범위 : 임금 및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 - 임금지급 : 매월 말일 지급하되,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근로 종료일 이전에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 원칙 단,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현금수령은 자치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급 전일제 일자리 : ’22년 목표 220개 ? 목 적 :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에게 민간영역 일자리 지원 전단계로서 근로습관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 ? 대 상 : 근로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 및 자활이 가능한 시설 추천을 받은 노숙인 ? 추천 시 유의사항(노숙인 시설) ? ? 민간 취업 우선 알선 후 전일제 일자리 추천 ? 취업상담을 받고 구직 등록을 한 후 추천 ? 근로내용 : 재활용품 분류, 병원 업무보조, 카페 운영 등 ? 근로기간 : 11개월 - 전일제 일자리 참여자 및 종료자는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또는 시설 일자리담당자를 통한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 필요 ? 근로시간 : 1일 8시간 - 근로일수 : 월 27일 내외(근로22일, 주휴4일, 연차1일) ? 연차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 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부여되는 연차의 경우, ①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 가 먼저 주어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임 ② 고용노동부는 연차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임 금 : 시간당 9,160원 (※ ’22년도 최저시급 적용) - 지원범위 : 임금 및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 - 급여지급 : 익월 5일 이내 지급하되, 근로 종료일 이전에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 원칙 단,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현금수령은 자치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급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1.11.19부터 시행) - ’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업종,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함께 지급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금명세서에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확대 발굴 서울시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22년 목표 1,258개 ? 추진목적 : 노숙인의 취업 전부터 취업 후까지 일자리 지원 전(全) 단계에 걸쳐 안정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계획(자활지원과-8749, ’15.6월) ? 설치?운영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내 부설·운영 중 ? 조직?인력 : 4명(국장1, 팀원 3) ? 추진방향 -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위한 기업?시설 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 노숙인 일자리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각 시설에서는 보조적 역할 수행 - 노숙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 주요기능 - 노숙인 인력풀 및 구인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취업욕구 및 근로능력 상담) - 월별 노숙인 일자리 현황 및 통계 관리(월별 리포트 제출) - 노숙인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 기업 연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 민간기업 채용설명회 운영(분기 1회), 1:1매칭 원스톱 취업서비스 제공 ? 장기근속을 위한 민간기업 업무협약(MOU) 체결 : (사)한국경비협회 외 25개 기업 추진 - 노숙인 저축장려 및 신용회복 지원(유관기관 협조) - 통계?조사?홍보?연구 지원(일자리 현황조사, 인식 개선 등) ? 종사자 처우 - 급여 및 수당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의 기준 준수 ? 소요예산 : 375,686천원 (시비100%) ※ 별도예산. 거리노숙인 보호사업(민간위탁금)에서 자치구 통한 재배정 집행 신용회복 지원 1:1 개인상담 동행서비스 ? 추진목적 : 신용불량 문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취업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의 기회 부여 ? 추진기간 : ’22년 2~12월 ? 추진방향 - 노숙인 시설의 취업 담당자 및 노숙인 대상으로 신용회복 상담 추진 - 법률 구제를 통해 신용불량 노숙인의 채무 감소 등 취업 장애요소 제거 ? 추진내용 - 시설별 대상자 선별 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상담 연계 - 과다한 서류 준비에 따른 노숙인의 중도포기 예방을 위한 기관 동행 지원 - 신용불량자, 취업희망자 등 대상자 선정, 맞춤형 1:1 개인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범위 :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 ? 지원내용 : 법률교육 및 1:1상담, 증빙서류 발급대행, 채무조정 지원 등 -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부채내역증명서, 시설입소확인증명서)신청?발급, 관재인 선임비용 등 지원 ? 지원주체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노숙인 시설 등 ? 추진방법 : 유관기관(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등) 협조를 통해 각종 절차 진행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신용회복기관 정보 제공 ? 서울시 노숙인 시설 대상 신용회복서비스 관련 정보 공유 ? 신용회복 서비스 연계 ? 대상자 협력기관 연계 및 서류 준비, 동행 지원 등 ? 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노숙인 직무관련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추진목적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활?자립의 계기 마련 ? 추진기간 : ’22년 3~12월 ? 추진방향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및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업무역량 강화 - 취업 연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인 자활?자립의 계기 마련 - 정서지지 프로그램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 추진계획(안) (단위 : 명) 구 분 교육과정 수료 교육시간 참여인원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교육비, 자격증 검정비용 - 자격증 취득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 및 구직 연계 ? 소요예산(안) : ※ 별도예산. 공모절차에 따라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원 ③ 근로 미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공동작업장 운영 공동작업장 일자리 운영 : ’22년 목표 425개 ? 추진목적 : 근로능력 및 의지가 미미한 노숙인 등에게 부업형식의 일감을 제공하여 기초적인 일하는 습관 형성 ? 추진기간 : ’22년 1~12월 ? 대상기관 : 공동작업 공간을 확보한 노숙인 시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작업장 운영 중단. 9개소 운영 중(’22.1월 기준) ? 신규작업장 선정방법 : (시설) 공간 확보 후 사업 신청 ⇒ (市) 심사?선정 ? 운영품목 : 쇼핑백, 장난감 조립, 양말인형 등 소품 제작 - 현행 쇼핑백 접기 작업 위주에서 단가 높은 타공기를 이용한 쇼핑백 완제품 제작 등으로 전환 추진 ? 임 금 : ? 지원내용 - 신규개소 : 필요한 비품 및 PC 등 4백만원 내외 지원 - 기존시설 : 작업장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품, 간식비 등 지원 ※ 지원 제외 :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작업장 임대료 ? 현장사진 ?? 소요예산 : 12,689,774천원 ? 예산내역 - 공공일자리 지원 : 12,684,774천원 - 사무관리비 : 5,000천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등 일자리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에 의거 지원(시 → 자치구/수탁기관) - 집행방법 : 자치구 재배정 및 사업기관 先교부(분기별) 후 집행하고 사후 정산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은 거리노숙인 보호(민간위탁금) 사업에서 지원 노숙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에서 지원 5 행정사항 ?? 추진기관별 역할 ? 시(市)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기관 심의 및 선정 - 운영시설 보조금 지원(분기별) -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등 지도 점검(연 1회 이상)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전체 평가(평가 결과, 내년도 사업 반영)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및 정산(분기별) - 관내 공공일자리 사업장 감독 및 점검 ※ 현금수령인 경우, 자치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급 ?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 노숙인 시설별 일자리 추진실적 수합 및 제출(익월 5일 한) - 취업 전·후 모니터링, 노숙인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 공동작업장 통계관리 및 월별 리포트 제출, 간식비 지급 등 ? 사업수행기관 -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 근로 관계법령 및 자체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 관리 - 임금 지급 및 보조금(임금) 자치구로 청구 붙 임 : 1.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노숙인 일자리 구직 상담카드 1부 3. 노숙인 공공일자리 현금수령증 1부 4. 노숙인 일자리 표준 근로계약서 1부 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임금지급 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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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자활지원과-1682
D000004469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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