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18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배동원 한동석 강희은 01/12 김선순 2022년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2년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계획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및 「동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추진방향 ○ 보육교직원의 보육공백 시 대체인력 적기 지원을 통한 보육공백 최소화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을 통한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휴가, 병가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지원으로 보육교직원의 업무만족도 및 보육수준 향상 도모 Ⅱ 2021년 사업결과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임면보고된 조리원 ○ 지원내용 : 대체교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 대체조리원 파견 - 대체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파견 576명, 자치구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 - 대체조리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파견 30명 ○ 지원단가 - 대체교사(파견) 2,271,000원/월, (직접채용)인건비 83,140원/일 - 대체조리원(파견) 1,825,400원/월 ?? 사업실적 ○ 대체교사 파견 : 495명 27,412건(목표 26,092건) ○ 대체교사 직접채용 : 9,167건(목표 15,384건) ○ 대체조리원 파견 : 29명 2,963건(목표 30명) ?? 지원예산 : 총24,079,984천원 (국비 5,583,000 / 시비 18,496,984 / 구비별도) ○ 대체교사 파견 : 16,397,730천원(국비 2,993,400 / 시비 13,404,330) ○ 대채교사 직접채용 : 6,819,280천원(국비 2,589,600 / 시비 4,229,680) ○ 대체조리원 파견 : 862,974천원(전액 시비) Ⅲ 2022년 지원계획 ?? 개 요 ○ 지원기간 : 2022. 1. 1. ~ 12.31. ○ 지원대상 - 대체교사 :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대체조리사 : 어린이집에서 임면보고한 조리원 ○ 지원목표 : 파견 26,092건 / 인건비 지원 15,384건 - 대체교사(파견) : 26,000건(월 2,303,000원/인 지원) - 대체교사(직접채용) : 12,000건(일 84,320원/인 지원) - 대체조리원(파견) : 2,000건(월 1,916,600원/인, 조리원 1호봉 기준) ○ 지원내용 : 대체교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며, 대체교사 파견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에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대체조리원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조리원을 어린이집에 파견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대체 교사 파견 지원단가 2,271천원/월 (기본급 1,829천원/월) 2,303천원/월 (기본급 1,917천원/월) 직접채용 지원 83,140원/일 ※ 4시간 근무시 41,570원/일 84,320원/일 ※ 4시간 근무시 42,160원/일 대체 조리원 기본급 1,825,400원/월 1,916,600원/월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예산에서 처우개선비 지급, ※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 만 65세까지 ※ 대체교사 파견 국고보조율 변경(국비:시비=20:80 → 30:70) ○ 지원단가 - 대체교사(파견) : 2,303천원/월 (급여, 교통비,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등 포함) ※ 대체교사 : 명절수당(연 2회, 10만원),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가능 ※ 대체교사 관리자 : 관리자수당(월 30만원), 관리자 처우개선비(월 25만원), 추가수당 (월 10만원, 배정인원 20인 이상 시), 정근수당(연 2회, 10만원~20만원,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급식수당(월 14만원), 명절수당(연 2회, 10만원) -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84,320원/일(1주 만근 시 1일분 주휴수당 지급 추가)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대체조리원(파견) : 2,364천원/월(급여, 교통비,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등 포함) ※ 대체조리원(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급여(1,916,600원/월, ’22년 조리원 1호봉 적용), 명절수당(연 2회, 10만원), 교통비(월 10만원), 퇴직적립금,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가능) ※ 대체조리원 총괄 관리자(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관리자수당(월 30만원), 관리자 처우개선비(월25만원), 급식수당(월 14만원), 명절수당(연 2회, 10만원), 정근수당(연2회, 10만원~20만원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급여는 대체교사 관리자 급여기준 적용 ○ 근로조건 -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시 4시간 근무 가능 ○ 자격조건 - 대체교사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자격번호 부여된 예정자 포함) - 대체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경험자 우대 - 채용배제 대상(공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결과 보육시설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으로 처벌받은 자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직접 채용시 대표자 및 그 가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소요예산 : 21,534,471천원(국비 6,437,000 / 시비 15,097,471) - 대체교사 파견 : 15,553,535천원(국비 4,448,427 / 시비 11,105,108) ? 국비지원 (국:시=30:70) : 국비 2,993,400천원/시비 11,973,600천원 ? 시비추가 (시비 100%) : 725,445천원 - 어린이집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 : 5,236,576천원 (국:시:구=30:49:21, 국비 1,988,573 / 시비 3,248,003 / 구비 별도) - 대체조리원 파견(시비 100%) : 744,360천원 ?? 세부 추진계획 ○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 【대체교사 국고보조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적용(보육사업안내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고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 교사겸직원장은 자치구별 대체교사 유휴인력인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더라도, 5일의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대체교사 시비보조 지원사업】 - 지원기준 ?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국공립보육교직원 교육시 우선 지원(재교육은 지원 제외) 단, 교육 지원 신청이 없을 시 국비지원 기준 동일 적용 ?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 ? 그 외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는 국고보조사업과 동일 - 신 청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신청) 【대체조리사(파견) 시비보조 지원사업】 우선순위 지원 내용 1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1일∼3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3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4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유산 임산부 건강관리 등 5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6 본인 결혼(우선 지원) 7 연가(연차 유급휴가) 8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전월 1일~10일까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로 신청 ○ 지원절차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파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교사(조리원) 모집ㆍ채용ㆍ파견 ▶ 대체교사(조리원) 근태 확인ㆍ통보 ▶ 보수 지급ㆍ 경력 관리 서울시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총괄 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월별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현황 서울시에 제출 및 자치구 예산 교부 ※ 사업실적에 따라 자치구별 대체교사 인원수 및 예산 배정액 조정 가능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교육, 홍보, 자치구 센터 업무 모니터링 등 총괄 - 업무 운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모집?채용?파견?인건비 지급 등 수행 ※ 인건비 지급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월급제 이외의 방식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체결 가능 ? 월별 사업실적 매월 3일까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자치구 구별 예산 배정 및 교부 ▶ 대체교사 임면보고 및 서류 제출 ▶ (임면보고 승인 후) 대체교사 채용 ▶ 인건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어린이집 - 업무 운영 : 자치구 또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각 자치구 실정에 따라 수행, 자치구에서 월별 지원현황 파악 제출 ? 지원자격 미비 등으로 신청 반려 시, 대장에 반려사유 기재 ? 월별, 분기별 예산 적정 집행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시, 대체교사 임면?보고 시 필요 서류 등을 자치구에 제출 ○ 유휴인력 지원 - 지원내용 : 신청이 저조한 시기에 대체교사 유휴인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파견 순위 지원기준 지원일수 1 ? 장애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최대 5일 2 ? 다문화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3 ? 부적응행동(문제행동)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 요청이력 必 4 ? 평가인증 준비기간에 있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5 ? 견학 진행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기타 ?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순위 - 신청방법 : 전날 유선접수 ※ 단, 추가지원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Ⅳ 운영상 유의사항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 관리자 배치 : 지원사업 료율적 관리·운영 - 시 센터 : 2명(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예산 배분, 실적 수합, 교육 및 홍보 등) - 구 센터 : 각 자치구별 1명(대체교사 배정인원 30명당 관리자 1명 추가 채용 가능) - 관리자 역할 ? 효율적인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모집?채용?파견 등 원활한 운영 지원 등 ? 대체교사 및 대제조리원 지원 어린이집 근무내역 확인(인건비 지원여부 등) ※ 대체교사 관리자도 업무량 및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파견 가능 ○ 긴급 사유 지원에 대한 자치구센터별 대체교사 인력 배치 - 배정인력 내에 긴급 지원 대체교사 최소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대체교사 유휴인력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 - 어린이집에 미배치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 ○ 권역별 자치구에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파견지원 요청 시 지원 가능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봉 노원 강북 동작 관악 서초 강동 광진 성동 강서 양천 영등포 종로 중구 용산 중랑 성북 동대문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강남 송파 ○ 대체교사 사전확인증제 관리 - 신청 : 어린이집(보육교사)에서 대체교사 신청 시 사전확인 신청서(붙임2)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확인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 파견 시 중복지원 및 신청기간에 파견 가능 여부 확인, 인건비 지원 시 중복지원 및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 확인 ○ 경력 및 근태관리 - 임면보고 받은 자치구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대체교사의 근무상황은 파견 어린이집 원장이 관리하고, 근무종료 시 근무상황부는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Ⅴ 향후계획 ○ 대체교사 지원 사업비 분기별(또는 매월)월 교부 ○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어린이집 현황 및 인건비 지원 실적 제출 : 매월 말일까지 붙임 1. 표준 근로계약서(예시) 1부. 2. 대체교사 사전확인 신청서 및 사전확인증 각 1부. 3. 2022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확정내시(파견, 지원) 각 1부. 4. 2022년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확정내시(파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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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확정내시(송부용 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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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예산 확정내시(자치구 송부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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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18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동원 (02)2133-5113) 관리번호 D000004452877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