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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추진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547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미진 김수덕 이동률 김의승 조인동 01/12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실무사무관 송학용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의요구 추진계획 2022. 1.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추진계획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21.12.31.字 이송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지방자치법」제26조 및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발의자 : 운영위원장) ○ 주요 개정내용 -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의장의 의무로 ‘의원 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 노력’을 규정함 - 시장·교육감·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허가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위원장이 발언 중지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그간의 경과 ○ ’21.12.2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1.12.21. :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원안가결 ○ ’21.12.31. : 제304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22. 1. 3. : 이송 조례안 주무부처 사전보고(서울시→행안부) ?? 검토결과 : 불수용→재의요구 ?? 향후일정 붙임 재의요구안 1부. 끝. 참고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의원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 이상의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0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 ③ (생 략) 제60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 교육감,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④ ---------------------------------------------- 제1항 각 호의 --------------------------------------------------------------------------.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퇴장당한 시장, 교육감,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에 게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에서의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참고 2-1 관련법령 및 헌재결정례 ??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결정례 ○ [사죄광고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사건개요]피해자는 여성동아 1988년 6월호에 게재된 기사가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88.7.18.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법 제764조에 의한 사죄광고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아일보는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의 경우에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음 [결정 요지]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 지방자치법 제41조(’22.1.13 시행예정)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22.1.13 시행예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참고 2-2 재의요구 관련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3 조례안 재의(再議)·제소(提訴) 절차도 시의회 의결 이송 ?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법」 §26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5일이내 ※ 「지방자치법」 §28 ? 이송된 조례안 검토 ? 재의요구 사유 → 이의가 있는 경우 : 월권, 법령위반,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법」 §26, §107, §17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재의요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지방자치법 시행령」 §28 ? 재의요구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지방자치법」 §26 ③ → 다만,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음 ? 시의회 재의결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이내 (휴회,폐회기간 제외)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3분의2이상 찬성 √ 재의결 :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확정 √ 부 결 : 조례안은 폐기 ※ 「지방자치법」 §26, 「지방자치법 시행령」 §71 등 ? 조례안 공포 또는 대법원 제소(提訴) ① 공포하는 경우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안은 지체 없이 공포 → 재의결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장이 공포 ※ 「지방자치법」 §26 ⑥ ②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 대법원에 제소 (집행정지신청 병행 가능) ※ 「지방자치법」 §107 ③, §172 ③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로 재의요구 후 재의결된 사항(법령 위반)을 제소하지 않은 경우 → 주무부장관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① 제소 지시(지방자치단체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소) 또는 ② 대법원에 직접 제소(제소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집행정지신청 병행 가능) ※ 「지방자치법」 §172 ④~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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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547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진 (02-2133-6632) 관리번호 D00000445282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시의회안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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