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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의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854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심연수 김상신 12/17 代이영훈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1. 12.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수의계약추진계획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입찰공고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2.1.1. ~ 2022.12.31 ○ 사 업 비 : ○ 주요내용 - 주차관련 프로그램 이행점검기능 고도화 추진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 센터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 민원 대응, 장애 처리, 통계처리 기능향상 등 기타 업무 2 사업수행 적격업체 선정 ?? 계약 및 낙찰자 결정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 추진 경위 ○ ’21.11.24. : 1차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1.11.24. ~ ’21.12.7.(10일간) ○ ’21.12.7. : 입찰결과 - 입찰결과 : 단독응찰로 유찰 - 등록업체 :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결과 ○ 일시 및 장소 : ’21. 12. 16. (목) 10:00 / 서면심의 ○ 평가위원 : 총 8명 - 선정방법 :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분야 평가위원을5배수 추천받아 예비명부를 작성(3배수이상, 30인)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최종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 : ○ 평가업체 : ○ 평가항목 : 정성평가(70점) - 전략·방법론, 기술·기능, 성능·품질, 프로젝트 관리·지원 ○ 평가방식 :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 정량평가의 경우 발주부서가 평가하며, 가격평가는 평가산식을 적용해 집계함 ○ 제안서 평가 결과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 (10점) 총점 적격 여부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70점) 3 수의계약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3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32조 5항 ?? ?? 향후 일정 ○ 수의계약 의뢰( → 재무과) : ’21.12.17. ○ 용역시행 : ’22.1.1. ~ ’22.12.31. 붙 임 1. 위원별 평가표 및 보안각서 1부. 2. 점수집계표 및 의결서 1부. 3. 위원별 지급조서 1부. 끝. 참 고 수의계약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1항 - 재공고 입찰에 있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3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69호(2019.5.21.), 서울특별시 재무과-27867호(2019.5.24.)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행정안전부에서는 당초 입찰 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3절 “5-가”, “5-다” ?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사업)의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기술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2조 5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때 협상적격자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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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의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854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연수 관리번호 D000004434641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기업체교통수요관리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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