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4655 결재일자 2021.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동남권사업과장 최석봉 이일환 서병철 대결 06/17 김성기 협 조 건축계획팀장 윤영선 주무관 김명희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2021. 06.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5호(2020.12.24.)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공사)로 부터 “개발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이 있어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 계획변경), 제17조(실시계획 인가) 같은법 시행령 제7(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9조, 1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공구> 준공범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곡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6,644.2㎡ ○ 사업기간 : ‘07.12.28.~’22.12.31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 2 그간 추진경위 ○ ‘2020.12.24.: 마곡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2021.04.07.: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협의(서울주택도시공사→강서구청) ○ 2021.04.26.: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협의 회신(강서구청→서울주택도시공사) ○ 2021.05.04.: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 2021.05.2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 통보 - 의견부서 : 공원조성과, 서울교통공사 ○ 2021.06.01.: 관련부서 의견 조치계획 제출(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 2021.06.15.: 협의의견 조치계획서 제출(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3 도시개발구역 변경 1. 면적변경 ○ 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면적 3,666,644.2㎡ 3,666,582.0㎡ 감 62.2㎡ ○ 변경사유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결과(면적오차 정정)반영 - 변경근거 : 서울주택도시공사 용지보상부-1153(2021.03.26.) 공문 4 개발계획 변경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 변경사유 ?`21.04.08.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의원면직으로 사장 직무대행 승인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변경근거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부-481(2021.04.09.) 공문 2. 공구분할 계획 변경 ○ 변경내용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신설) 기정 3,666,644.2 778,603.8 214,368.5 73,586.1 1,382,130.4 216,315.6 305,031.9 384,291.9 312,316.0 - 변경 3,666,582.0 778,603.8 92,763.9 194,930.6 1,382,130.4 247,525.2 274,004.3 384,291.9 14,984.9 297,347.0 ※ 상기 공구 분할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분할이 아닌 사업(부분)준공 추진을 위한 공구 분할임 ※ 상기 면적은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확정면적 반영한 사항임 ○ 변경사유 ?마곡지구 내 폐하천 부지 및 기타 권리관계 정리 미완료 부지의 2공구 제외(준공 범위 조정)에 따라 기존 공구분할 계획변경(「도시개발법」 제50조 4항) - 마곡 도시개발사업[2공구] : `21.06월 준공(예정) - 마곡 도시개발사업[3공구] : `22.12월 준공(예정) ○ 공구 분할선 공구분할(기정) 공구분할(변경) 3. 2공구 준공면적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용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변경내용 구 분 2공구 비고 [기존 2공구 → 3공구] (ⓑ - ⓐ) 기존 고시 (`20.12.24.) 기준 면적 금번 변경사항 2공구 범위 조정 공구조정(2공구↔3공구) 후 2공구 면적 확정검사 반영 2공구 범위 조정 후 측량성과 반영 면적 확정검사 면적 증감 (ⓒ - ⓑ) ⓐ ⓑ ⓒ 계 743,000.1 355,336.2 355,274.0 감) 62.2 증) 387,663.9 업무용지 121,774 121,774 121,773.4 감) 0.6 - 산업시설용지 12,284 54,951 54,946.8 감) 4.2 감) -42,667.0 지원시설용지 10,170 10,170 10,169.7 감) 0.3 - 도 로 99,727.1 41,208.2 41,153.8 감) 54.4 증) 58,518.9 철도용지 16,729 7,329 7,333 증) 4.0 증) 9,400.0 공공청사 25,437 23,962 23,948.8 감) 13.2 증) 1,475.0 학 교 41,063 16,752 16,752 - 증) 24,311.0 사회복지시설 1,700 1,700 1,700 - - 문화시설 11,817 11,817 11,823.5 증) 6.5 - 근린공원 138,342 17,283 17,280.6 감) 2.4 증) 121,059.0 문화공원 8,298 8,298 8,296.8 감) 1.2 - 경관녹지 687 318 317.7 감) 0.3 증) 369.0 연결녹지 29,906 27,075 27,071 감) 4.0 증) 2,831.0 전기공급설비 2,034 2,034 2,042.6 증) 8.6 - 주유소 1,600 1,600 1,600.9 증) 0.9 - 편익시설 10,014 9,065 9,063.4 감) 1.6 증) 949.0 공동주택 69,122 0 0 - 증) 69,122.0 어린이공원/ 소공원 2,658 0 0 - 증) 2,658.0 유수지 106,883 0 0 - 증) 106,883.0 열공급설비 24,140 0 0 - 증) 24,140.0 방수설비 8,615 0 0 - 증) 8,615.0 ○ 변경사유 ?공구분할 계획 변경(2공구 범위 조정) 후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증?감 5 실시계획 변경 1. 존치 건축물 면적변경 ○ 변경내용 구분 위치 부지면적(㎡) 존치사유 기정 변경 증·감 2지구 가곡초등학교 강서구 마곡동 728-28 일원 8,374 8,477.5 증)103.5 교육기관으로서 존치 마곡정거장 (5호선) 강서구 마곡동 727-717 일대 7,329 7,109.6 감)219.4 기개설된 지하철 역사 3지구 가양변전소 강서구 마곡동 727-141일원 2,034 2,042.6 증)8.6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전력수요 시설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결과(면적오차 정정)반영 2. 국공유지 유·무상 귀속 결정 및 용도폐지 ○ 변경내용 : 강서구(건설관리과) 신규추가(누락분)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면 적 (㎡) 편 입 면 적 (㎡) 현실이용상황(㎡) 본번 부번 계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마곡동 407 34 33.0 33.0 33.0 0 33.0 ○ 변경사유 : 유·무상귀속 조서상 미반영(`15.03.17 협의 완료) 3. 지구단위지침 용어변경 ○ 변경내용 : 광고물 종류 기 정 변 경 ③ 광고물의 종류 1.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가로형간판 나. 소형돌출형간판 다. 지주이용간판 라. 창문이용광고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옥외광고물 중 옥상간판, (대형)돌출형간판, 세로형간판 등은 설치를 금지한다. ③ 광고물의 종류 1.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벽면 이용 간판(단, 가로형간판만 가능하다.) 나. 소형돌출형간판 다. 지주이용간판 라. 창문이용광고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옥외광고물 중 옥상간판, (대형)돌출형간판, 세로형간판 등은 설치를 금지한다. 3(신설). 1호 가.의“가로형간판”이란‘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가로형간판을 말한다. ○ 변경사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반영 4. 공원조성계획 변경 ○ 변경내용 구 분 기존면적(㎡) 변경면적(㎡) 증 감 근린공원 2 17,283.0 17,280.6 감) -2.4 문화공원 2 8,298.0 8,296.8 감) -1.2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결과(면적오차 정정)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 공원 도면 6 관계기관 의견 7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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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서남권사업과-4655
D00000427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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