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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의무5급)공무원 경력경쟁 채용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8708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0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오지현 유형석 김선수 김상한 전결 06/08 조인동 협 조 기술직(의무5급)공무원 경력경쟁 채용계획 2021. 6 서울특별시 (행정국) 기술직(의무5급)공무원 경력경쟁 채용계획 시민건강국 공공보건팀장(의무5급)결원이 발생됨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자격증 소지자 신규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제42조의2, 제55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 의무직 우수인력 확보방안(1999.1.8., 시장방침 14호) 2 경력경쟁임용계획 ?? 채용개요 ○ 채용인원 : 1명(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장) ○ 임용직급 : 지방의무사무관 ○ 시험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공개모집/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채용절차 및 일정 임용계획 수립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심의 (’21.6월)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21.6~7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21.7월) 임용후보자 인사위 의결 및 임용발령 (’21.8월)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사과) ?? 보수수준 ○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며,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직무내용 채용분야(직위) 직무내용 비고 공공보건팀장 (지방의무사무관) ? 서울케어 건강돌봄 전반적 총괄 ? 서울시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안정적 운영 ?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정책수립 및 추진 ? 서울시민 건강격차 해소 정책개발 및 수행총괄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업무 추진 총괄 ? 자치구 보건소장과의 소통 및 협의총괄 ?? 자격기준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 응시자격 중 한가지를 갖춘 경우 응시가능 1.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서울시립병원·보건소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의사경력이 총 7년 이상인 자 3.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의과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의사경력 10년 이상인 자 3 향후계획 ○ 채용계획 심의 : ’21. 6월 (제1인사위원회) ○ 채용공고 : ’21. 6~7월 (인재개발원)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21. 7월 (인재개발원)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심의 : ’21. 8월 (제1인사위원회) ○ 임용발령 : ’21. 8월 (인사과)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공개경쟁승진시험ㆍ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가 요구하여 시ㆍ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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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8708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지현 (02-2133-5716) 관리번호 D000004272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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