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441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태상필 조장환 06/04 윤창진 부지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두산건설(주)〕 2021.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부지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서남물재생센터 내 관련 부지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임. Ⅰ 점용허가 요청개요 ? 위 치 : ) ? 신 청 자 : ? 점용신청기간 : ? 점용목적, 위치, 면적 Ⅱ 추 진 경 위 ? ’17. 3. 부지사용 동의 등 관련사항 검토 요청 ? ’17. 4. 조건부 부지사용 의견 회신(→ 녹색에너지과) ○ 추후 점용허가시 센터내 유휴부지로 시설물 이전 ○ 차집관거 손상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협의 등 ? ’19. 3. 관련 서남물재생센터 부지점용 검토 ? ’19. 3. 서남물재생센터 협의 회신(→ 녹색에너지과) ? ’19. 4. 서남물재생센터 관련 검토 요청 ? ’19. 4. 검토의견 회신(→ 녹색에너지과) ○ 인접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용허가 신청 후 사업 추진 ? ’21. 4.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두산건설(주)〕 ○ ? ’21. 5.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재검토 필요 Ⅲ 관계자 회의 개최 ? 일 시 : 2021. 5. 20.(목) 14:00~ ? 장 소 : 물재생시설과 소회의실 ? 참석자 : 7명 ○ 물재생시설과?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운영팀장, 담당주무관 ○ 녹색에너지과?이종원 주무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차혁진 팀장, 두산건설(주) 2명 ? 주요내용 ○ 기타 - 우리부서 및 공단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협약 내용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부지점용 허가 승인 Ⅲ 검 토 의 견 ? 점용허가 신청 목적이 연료전지 설치 및 운영으로「하수도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 관계자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우리부서 및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실시협약 내용에 반영 및 이행토록 하고 ※ 붙임 1 “점용허가 조건” 참고 ? 공사 중 지장물 확인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발생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운영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 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점용허가를 수리하고자 함 Ⅳ 행 정 사 항 ? 점용허가 수리 통보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녹색에너지과, 두산건설(주) ? 점용료 고지서 발부 의뢰(’22. 1월) : 물재생계획과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제2조에 따른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100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제28조〔별표4〕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 ※ 추후 협의 과정에서 점용 면적 변동시 점용허가 변경, 점용료 재산정 부과 붙 임 1.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 2. 점용허가 일반조건 1부. 3. 점용료 산정조서 1부.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검토 의견 1부. 5. 점용허가 신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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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물재생시설과-6441
D000004270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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