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소문청사 CNG충전소 이용 마을버스 지원대책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7447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양희석 반성태 이사형 06/04 엄의식 협 조 차량공해정책팀장 윤준성 서소문청사 CNG충전소 이용 마을버스 지원대책 2021. 6. 3.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서소문청사 CNG충전소 이용 마을버스 지원대책 서소문청사 CNG충전소 이용 마을버스의 충전소 변경으로 인한 공차운행거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충전격려금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시설폐쇄안내(’21.4.29.), 충전소 운영중단(’21.6.1.), 철거 및 공사진행(’21.6.~12월) Ⅰ 충전소 변경이전(협의)결과 및 문제점 ?? 서소문 충전소 이용 마을버스의 충전소 이전(협의)결과 ○ ’21.3월부터 개별 협의 진행, ’21.5.14 충전소 연계 및 배치 완료 ※ 왕복 공차운행거리는 전자지도 거리측정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실제 마을버스를 탑승, 운수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충전소와 왕복거리 측정시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CNG 보유차량 변경이용 충전소 왕복 공차운행거리(km) 이용시간 타 충전소 이용계약 (’21.5.30일 기준) 현행 변경 증감 계 72 4개소 완료 9 1 대산교통 4 상암 9.3 29.8 20.5 14:00~ 계약 완료 2 금양운수 9 상암 9.6 28.4 18.0 05:00~06:30 계약 완료 3 충정운수 6 상암 6.8 27.8 21 04:00~07:00 계약 완료 4 삼하운수 17 은평공영 15 25.4 10.4 05:00~06:30 계약 완료 5 노들운수 14 상암 22.2 31.2 9 23:00~00:00 계약 완료 6 종로운수 3 뚝섬 14.1 14.8 0.7 23:00~ 계약 완료 7 남산운수 2 뚝섬 11.2 21.2 10 04:00~06:00 계약 완료 8 약수교통 1 한성운수 13 25.8 12.8 15:00~ 계약 완료 9 서북운수 16 은평공영 10.6 28.0 17.4 22:00~23:00 계약 완료 ?? 충전소 이전에 따른 문제점 ○ 충전 운행거리(최대 21km) 증가 및 운전자 근로시간 증가 ○ 마을버스사의 운행비용 증가 및 운전자 충전 기피 우려 Ⅱ 충전소 변경에 따른 마을버스 지원방안 ① 마을버스 공차연료보조금 지원 (국?시비) ?? 현황 및 문제점 ○ 공차연료보조금은 국?시비 매칭 사업(5:5)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왕복 공차운행거리 최대 22km까지만 지원 ○ 충전소 변경으로 마을버스(9개사) 모두 공차운행거리가 증가(1~21km)가 예상되며, 그 중 7개 운수사의 공차운행거리는 22Km 초과 예상 ※ 공차운행거리 22km초과(7개사) : 대산?금양?충정?삼하?노들?약수?서북운수 ?? 지원방안 : 현행 지급기준 적용지급 (최대 22km까지만 지원) ○ 현행 지급기준과 같이 왕복 공차운행거리가 22km범위 내에서 증가한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 타 충전소 이용으로 인한 공차연료보조금 연간 3,684만원 증가 예상 ○ 다만, 22km를 초과하는 왕복 공차운행거리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 지침을 개정 건의 ※ (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붙임 3 참조) ② 운전자 충전격려금 지원 확대 (전액 시비) ?? 현황 및 문제점 ○ 전액 시비로 최대 운행거리 20km, 60분까지만 충전격려금 지급, 20km 초과하는 마을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검토 필요(8개사 회사) - 4~10km 20분, 10~15km 30분, 15~20km 40분, 20km 이상 60분 ※ 공차운행거리 20km초과(8개사) : 대산?금양?충정?삼하?노들?남산?약수?서북운수 ○ 또한, 현재는 23~06:30시에 충전시 충전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충전소 이전으로 지정시간외 충전(3개사)하는 경우 지원여부 검토 필요 ※ 지정시간외 충전 운수사(3개사) : 대산교통(14시~)?약수교통(15시~)?서북운수(22~23시) ?? 지원방안 : ?? 지급기준 개선(안) ○ 지급대상(변경) - 원 칙 : CNG 충전을 위해 4KM 이상 공차 운행을 하는 운전자 - 제 외 : 승객운송을 위한 운행시간으로 인정, 임금이 지급된 경우 ○ 지급기준 : 충전횟수 × 시간당 지급단가 × 지급비율(%) ○ 지급단가 : 시간당 13,080원 ○ 〈 운전거리당 지급 비율 〉 운행거리 4km이상~ 10km이하 10km초과~ 15km이하 15km초과~ 20km이하 20km초과~ 25km이하 적용시간 20분 30분 40분 60분 지급비율 33% 50% 66% 100% ○ Ⅲ 추가 소요예산 및 대책 ?? 추가 소요예산 : 221백만원(연간) ○ 공차연료보조금(회사) : 37백만원 ○ 운전자 격려금(운전자) : 184백만원 ?? 재원대책 : ’21년 편성 예산으로 집행 ○ ’21년 예산 1,683백만원 중 490백만원 잔액(연료보조금 290, 충전격려금 200) 발생 예상 붙임 1. 연료별 마을버스 차량 보유 현황 2. 서소문청사 내 CNG충전소 이용실태 3.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4. 충전소 이전에 따른 마을버스 지원방안에 따른 소요예산 【붙임 1】 연료별 마을버스 차량 보유 현황 (2021.3월 기준) 업체명 노선 차고지 연료별 승차인원별 계 경유 CNG 15인 이하 20~ 30인 30인 초과 대산교통 계 종로구 명륜3가 53번지 10 6 4 6 4 0 종로01 3 3 3 종로02 7 3 4 3 4 종로운수 종로03 종로구 낙산길 196, 208-305 9 6 3 9 약수교통 계 성북구 정릉로 57-1 9 8 1 8 1 0 성북20 5 4 1 4 1 종로06 1 1 1 종로13 3 3 3 남산운수 계 용산구 한강로2가 2-365 9 7 2 7 2 0 용산01 3 3   3 용산03 6 4 2 4 2 금양운수 용산04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1가) 9 9 9 충정운수 서대문02 차고지① 은평구 수색로 24길 19 차고지② 서대문구 경기대로 55 8 2 6 1 7 서북운수 계 차고지① 서대문구 미근동 98-1 차고지② 용산구 이태원로 29 18 2 16 2 16 0 서대문05 10 10 10 서대문06 8 2 6 2 6 삼하운수 계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70 17 0 17 0 12 5 서대문11 13 13 8 5 서대문13 4 4 4 노들운수 계 동작구 여의대방로22 (우성A) 14 0 14 0 14 0 동작03 8 8 8 동작12 6 6 6 계 16개 노선 103 31 72 24 74 5 【붙임 2】 서소문청사 내 CNG충전소 이용실태 (’21.1월 기준) 공차 왕복거리는 공차연료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거리임 †금양운수는 공차연료보조금 및 충전격려금 미신청하고 있어, 왕복 공차운행거리는 전자지도 거리측정(편도거리×2)으로 표시 ‡노들운수는 왕복 공차운행거리는 22.2km이나 최대 22km를 초과하여 공차연료보조금 22km까지만 지급 구분 왕복 공차운행거리1 (차고지 ↔ 충전소) (km) CNG차량 (대) 월 충전 횟수 (회) 충전시간에 따른 이용율 (%) 보유 대수 충전 대수 06~07시 07~0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22시 22~23시 23~06시 대산교통 9.3 4 4 88 - - - 17.1 39.8 25 17 1.1 종로운수 14.1 3 3 52 - - - - - - 1.9 98.1 약수교통 13 1 1 16 - - - - 12.5 12.5 75 0 남산운수 11.2 2 2 59 - - - - - - - 100 금양운수 9.6† 9 8 184 24.5 0.5 0 0.5 - - 3.8 70.7 충정운수 6.8 6 6 164 - - 0.6 2.5 0.6 - - 96.3 서북운수 10.6 16 14 332 - - 0.9 0.3 0.9 56 41.9 - 삼하운수 15 17 12 275 - - - 3.6 1.5 17.5 43.6 33.8 노들운수 22‡ (22.2) 14 12 316 0.3 0.3 - - - - - 99.4 계 12.8 72 62 1,486 3.1 0.1 0.3 2.1 3 17.4 19.8 54.2 【붙임 3】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3) 연료비 보조금 (나) 연료비 보조금 지급사유 및 산출기준 (중략) ○ 공동배차제 및 충전소 확충지연 등으로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거리가 왕복 4㎞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의 산출기준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 장관 및 해당 충전소 운영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공차운행거리는 22㎞로 함) ?지급액(S) = [(D-2)×F]÷2.1×C 주) D : 왕복 공차운행거리(최대 22㎞이내) 2 : 버스노선조정 및 공동배차제시행, 차고지내 충전소 설치독려를 위한 최소한의 수인거리 2㎞를 제외 F : 한달 간의 충전횟수(운송사업자별 충전횟수 총량) 2.1 : 시내버스 연비(2.1㎞/N㎥) C : 당해 시?도의 고정식 충전소 천연가스 N㎥당 소매가격 (생략)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3) 연료비 보조금 (나) 연료비 보조금 지급사유 및 산출기준 (중략) ○ 공동배차제 및 충전소 확충지연 등으로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거리가 왕복 4㎞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의 산출기준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 장관 및 해당 충전소 운영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삭제> ?지급액(S) = [(D-2)×F]÷2.1×C 주) D : 왕복 공차운행거리 2 : 버스노선조정 및 공동배차제시행, 차고지내 충전소 설치독려를 위한 최소한의 수인거리 2㎞를 제외 F : 한달 간의 충전횟수(운송사업자별 충전횟수 총량) 2.1 : 시내버스 연비(2.1㎞/N㎥) C : 당해 시?도의 고정식 충전소 천연가스 N㎥당 소매가격 (생략) 【붙임 4】 충전소 이전에 따른 마을버스 지원방안에 따른 소요예산 ?? 소요예산 : 년간 221백만원 증가 예상 (단위 : 만원) 구 분 현행 타 충전소 변경이용시 증감 1개월 기준 1년 기준 1개월 기준 1년 기준 1개월 기준 1년 기준 계 1,736 20,832 3,578 42,936 1,842 22,104 공차연료보조금 436 5,232 743 8,916 307 3,684 충전격려금 1,300 15,600 2,835 34,020 1,535 18,420 <공차연료보조금 및 충전격려금 산출내역> 구분 운수사별 산출내역(월 기준) 공차 연료보조금 ○ 산출식 : 【(왕복거리-2)(충전대수)(충전횟수)】÷ (시내버스 연비) (CNG소매가격-유가보조금) ※ 왕복거리 : 최대 22KM ○ 월별 공차연료보조금 지급예정액 < 단위 : 왕복거리(km),지급액(만원) > 업체명 CNG 대수 (대) 월 충전횟수 (회) 연비 (km/N㎥) CNG 소매가격 (원/N㎥) 유가 보조금 (원/N㎥) 현행 타 충전소 변경이용시 증감 충전소 왕복 거리 지급액 (A) 충전소 왕복 거리 지급액 (B) 왕복 거리 지급액 (B-A)         충전 격려금 ○ 산출식 : (충전대수) × (충전횟수) × (시간당 지급액) × (공차거리 적용비율) ○ 월별 충전격려금 지급예정액 < 단위 : 왕복거리(km),지급액(만원) > 업체명 시간당 지급액 (원) CNG 대수 (대) 월 충전횟수 (회) 현행 타 충전소 변경이용시 증감 (B-A) 충전소 왕복 거리 공차거리 적용비율 지급액 (A) 충전소 왕복 거리 공차거리 적용비율 지급액 (B)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소문청사 CNG충전소 이용 마을버스 지원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7447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석 (02-2133-3666) 관리번호 D000004271083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천연가스차량보급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