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680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문근 최재준 김장수 대결 06/03 양용택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무관 허효성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안) 2021. 6.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안)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 상정개요 ○ 안건명: 중화동 327-87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중화동 327-87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중랑구 중화동 327-87, 327-88 266.5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 구분 도시계획조례 법적상한용적률 계획용적률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250% 이하 220.04% ○ 건축계획 구분 위치 용도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비고 신규 중랑구 중화동 327-87, 327-88 다세대주택 266.50 586.41 59.93 220.04 5층 ?? 상정사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고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받고자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에 통합심의 상정하는 사항임 ?? 추진경위 ○ '20. 11. 26.: 주민합의체 신고 ○ '20. 12. 28.: 통합심의 신청 ○ '21. 04. 06.: 관련부서 협의완료 ○ '21. 04. 20.: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공공임대주택 100%로 계획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요건을 충족하였고, 사전자문회의 의견을 모두 반영함 ○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 결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붙임 : 1. 심의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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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정조서)중화동 327-87 외 1 자율주택_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hwpx

    비공개 문서

  • (중화동327-87외1필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 설명자료(2021.05.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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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680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247) 관리번호 D00000427029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