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5279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박소영 정민경 06/01 조미숙 포스트코로나 대비 서울 공정관광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 2021. 4. 포스트코로나 대비 서울 공정관광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 (변경) 포스트코로나 관광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서울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공정관광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제5조 【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서울관광의 성장을 위해 관광업계,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공정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과제 발굴 필요 ○ 서울형 공정관광 개념의 부재로 공정관광 관련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정관광 체계 마련이 시급 ○ 코로나시대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관광, 개별관광 등 공정관광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서울 실정에 맞는 공정관광 정책 요구 2 세부 추진계획 ?? 과업목적 ○ 공정관광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국내외 공정관광 정책 사례 분석 등 서울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 기존 서울시 공정관광 정책 진단 및 공정관광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코로나 시대 맞춤형 서울형 공정관광 개념 및 범위 제시 ○ 포스트코로나 서울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관광 주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반 구축 ?? 과업개요 ○ 과 업 명 : 포스트코로나 대비 서울 공정관광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 과업내용 : 공정관광 실태조사를 통한 시사점 및 공정관광 정책 도출 - 공정관광 실태조사 기본방향, 조사문항, 조사표 등 설계 - 관광객, 관광업계 종사자, 관광지 지역주민 대상 실태조사 - 국내외 공정관광 정책, 연구, 공정관광 유관기관 사업 등 선행자료 조사 -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서울시 공정관광 정책 현황 진단 - 서울형 공정관광 개념, 공정관광업 기준 정립 및 정책 제언 - 서울 공정관광 민관협력 및 유관기관 협력 방안 제시 ○ 용 역 비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세부 과업내용(안) 3 수행기관 계약 ?? 계약개요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간 ○ 수행기관 :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일 경우, 여성기업에게 단독으로 견적서 받아 수의계약 가능 ○ 소요예산 : 금50,000천원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4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수의계약 의뢰 (재무과) ··················································’21. 6월 초 ○ 용역발주 및 계약 ·····························································’21. 6월 중 ○ 착수보고 ···········································································’21. 6월 중 ○ 중간보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초안 수립 ············’21. 9월 중 ○ 최종보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21. 11월 중 붙 임 1. 견적서 1부. 2. 비교견적서 1부. 3. 과업안내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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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관광정책과-5279
D00000426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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