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9401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최슬해 김상신 유재명 여장권 05/26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0번,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010번 □ 요구목록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 혼잡통행료 부과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에서 부과지역 지정의 해제기준을 삭제함(안 제35조제5항). - 교통유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39조). - 시장은 특별관리구역·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교통시설의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확정할 수 있음(안 제45조제1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안 제35조제5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안 제39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안 제45조제1항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상신 ☎2133-2229 ☎2133-2223 주무관 최슬해 신현태 작 성 일 : 2021.5.2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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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교통정책과-9401
D000004263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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