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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T/F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835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송희 안현민 박기용 이해우 03/31 김선순 협 조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한시 생계지원 T/F 구성·운영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한시 생계지원 T/F 구성·운영계획 2021년 정부 1차 추경에 따른 4차 맞춤형 피해자지원대책 사업인 『한시 생계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T/F 구성·운영 계획임 ?? 추진목적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 지원 ※ 정부 긴급복지(4차 추경) 단위 사업으로 예산배정 예정(국비 100%)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 19 피해 지원 비수급 저소득 위기가구 - ①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②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금번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정부안 발표일(3.2) 기준 ’21. 3. 1. 현재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미반영 ○ (위기사유) 소득감소 및 지자체장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위기사유 선정 (감소증빙) 최대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공적자료 외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하여 증빙 부담 경감 (지자체 재량 확대) 기타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구로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 (지원금액) 가구별 50만원 현금지급(가구원 수 무관) ○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추진일정) 4월 중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확인 거쳐 6월 중 지급예정 ※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필요시 신청기간 조정 구 분 4월 3주 4월 4주 ~ 5월 2주 ~ 5월 4주 6월 1주 신청·접수관리 이의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4.22~) 동주민센터 현장신청 (4.26~) 변경신청(이의신청) 지급 지급(6.7예정) ○ (적극행정) 자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 활용하여 최대한 적극 지원하고, 공무원에 대해 과감히 면책 적용 ?? 추진체계 구성 ○ (구성) 단장(복지정책실장) 및 2개 반으로 설치 - (복지정책과) 사업총괄반 운영 및 사업총괄 - (지역돌봄복지과) 현장대응반 운영 및 자치구 사업지원 한시 생계지원 T/F단장(복지정책실장) 총괄기획관(복지기획관) 사업총괄반(복지정책과) 현장대응반(지역돌봄복지과)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예산확보, 자금배정 지원 ?일일 상황보고 ?신청접수 관리 점검 ?온라인 및 현장민원대응 ?자치구 대응지원 ?현장인력 지원 및 현장관리 ?사업 홍보 등 ?자치구 모니터링 지원 ?사업계획(위기가구 선정기준) 수립 지원 ?자치구 현장의견 수렴 ?자치구 홍보 지원 ○ (운영기간) ’21. 3월 말. ~ 6월 말 상황 종료 시 ○ (기능 및 역할) 시ㆍ구 준비상황 총괄, 인력 재배치, 홍보, 시·구 점검회의 운영, 정책방향 자치구 전달 등 구분 인력구성 주 요 역 할 사업총괄반 (복지정책과) 6명 반장 1명 복지정책과 5명 ?TF 구성 및 준비계획 수립 ?사업총괄 관리 및 상황관리체계 유지 ?제도교육 총괄 및 매뉴얼 전파 ?일일보고 ?제도시행 준비사항 점검 등 ?현장민원 대응 ?자금배정 지원 ?홈페이지, SNS 등 사업 홍보 등 ?인력지원, 현장관리, 방역대책 마련 현장대응반 (지역돌봄 복지과) 3명 반장 1명 지역돌봄 복지과 2명 ?자치구 모니터링 지원 ?사업계획(위기가구 선정기준) 수립 지원 ?자치구 현장의견 수렴 ?자치구 홍보 지원 ?? 자치구 한시 생계지원 T/F 구성 ○ (구성) 1단장(부단체장 또는 실·국장급), 3개반(과장급) 및 5~10명 내외로 설치 - 3개 반으로 구성, 한시 생계지원반(1반)은 공무원 2~8명 이내 탄력적으로 배치 ? 한시 생계지원 신청·접수 업무수행 인력에게 필요한 행복e음 권한은 부여 예정 ※ 자치구 여건을 고려하여 반장 직위, 반 개수, 반 기능, 반 인원 변경 가능 ○ (운영기간) ’21. 3월 ~ 상황 종료 시 ○ 자치구 T/F 구성(안) (중앙사고수습본부안) 한시 생계지원 T/F팀장(부단체장 또는 실·국장급) ※반장(과장급) 운영총괄?홍보반 (행정부서 재난담당) 한시 생계지원반(1반) (지역경제 담당 또는 복지부서 재난재해담당) 긴급복지반(2반) (긴급복지담당) ?운영총괄, 실행계획 수립 ?예산편성, 자금배정 신청 ?일일 상황보고(시군구→시도) ?시군구 단위 홍보 추진 등 ?인력 채용 및 관리 ?신청 접수 지원 등 (인력) 예산기획(예산편성) ·행정관리(총무행정) ?신청서 적합 여부 확인 ?가구원수 및 소득/재산 조회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인력) 재난관리, 지역경제·일자리담당 (보조인력) 추가채용인력, 복지도우미 등 ?긴급복지 업무수행 ?긴급복지대상자 신청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긴급복지 탈락자 연계 (인력) 긴급복지(기존활용) (보조인력) 보조인력(기존활용) 동주민센터 (추진반장 : 동장) ?(역할) 현장접수창구 설치(안내판 등), 주민 신청?접수(찾아가는 접수 등), 동 단위 홍보시행(통장 활용 등) ?(담당인력) 총무행정부서 주관 ○ (기능 및 역할) 자치구 준비상황 총괄, 주민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민원 대응, 동주민센터 현장접수 실적 점검 등 구분 주 요 역 할 운영총괄·홍보반 ?TF 구성 및 준비계획 수립 ?상황관리체계 유지 ?예산확보 ?일일상황보고 ?동향파악, 홍보 ?인력관리 등 한시 생계지원반 ?신청·접수 확인 및 처리, 이의신청 처리 ?지급결정 및 지원금 지급처리 ?인력 운영 및 관리 등 긴급복지반 ?긴급복지 업무수행 ?긴급복지 탈락자 위기가구 지원연계 등 동주민센터 ?현장신청 및 접수처리, 홍보, 현장민원 대응 등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전담콜센터 운영 요청 및 기관간 연계 안내(복지정책과) - 자치구별 전담콜센터 현황 복지부(129), 다산콜센터(120)와 공유·연계 ○ 자치구 모니터링 지원 (지역돌봄복지과) ?? 추진일정 ※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급 후 추진 구분 세 부 추 진 사 항 추 진 일 정 자치구 TF 구성 및 실행계획 수립?제출 ○ T/F 구성계획 수립 및 제출 및 실행계획 - ‘위기가구’ 선정기준 및 예산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區→市 복지정책과) 3.31 보도자료 배부 및 홍보 ○ 보도자료 배부 및 홍보 4. 2(예정) 재난지원금 접수 ○ 온라인 접수 ○ 현장 접수(자치구 동주민센터) 4.22 ~ 4.26 ~ 자치구 모니터링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등 운영현황 4. 26 급여 지급 ○ 대상자 급여지급 6.7(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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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T/F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835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2133-7318) 관리번호 D00000422461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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