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006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주거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이기택 홍선기 12/03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윤현주 주무관 김지혜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과 관련하여 전담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주변과 소통하고 미래 주거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ㅊㅊ ㅊ Ⅰ 추진배경 ?? 기존 아파트단지의 문제점 해결 및 미래의 변화에 대응 필요 ? 단지 자체의 완결성으로 인한 폐쇄적 운영(계층간 갈등의 원인) ? 도시 가로망의 단절 및 경관 부조화 ?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 주민들의 삶의 방식 다양화(다양한 유형의 주거 요구) ?? ’70년대 조성한 기존 아파트지구 재건축 시기 본격 도래 ? 선제적 재건축 가이드라인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 Ⅱ 추진경위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 ? ’17. 07.~ : 4개소(반포(고밀/저밀), 서초, 여의도) 계획수립 중 ? ’18. 08.~ : 3개소(서빙고, 잠실(고밀/저밀)) 계획수립 중 ? ’19. 06.~ : 10개소(화곡, 이수, 원효 등) 계획수립 중 ※ 압구정지구는 공동주택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단계 ?? 관련 정책 마련 ? ’17. 03.「아파트지구 도시관리체계 개선 시행계획」마련(2부시장)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여 정비구역 및 상위계획과 도시적 맥락까지 고려한 통합적 도시관리 도모 ? ’20. 01.「아파트단지 조성기준」마련(2부시장) - 수퍼블록의 분절, 단지 내 생활공유가로 조성 등 단지의 개방성 강화 - 1~2인 가구 조성 등 미래의 주거문화 변화에 대응 -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주택사업 심의 시 심의기준으로 활용 중 ? ’20. 01.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 보고(2부시장) - 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후 아파트지구 일괄 폐지 - 주택용지, 중심시설용지, 개발잔여지 등 기존 용지 관리기준 -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반영 등 Ⅲ 자문위원단의 필요성 ? 미래의 주거문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구단위계획 - 주변 도시와의 소통과 재건축 지침에 대한 복합적 고려 필요 -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주민 동의 가능성 / 사업성 등) ? 새로운 쟁점 발생 - 기존에 선례가 없던 사항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 ? 예> “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시 용적률 체계 등 ? 자문 의견의 전문성, 일관성 필요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만으로 구성된 시·구합동보고회 등 기존 자문체계로는 재건축 사업까지 고려한 심도있는 자문에 한계가 있고, - 성격이 유사한 18개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일관된 자문의견이 필요함 ※ 최종 심의기구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 ⇒ 공동위 위원 일부와 재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자문단 필요 Ⅳ 자문위원단 구성·운영계획 ?? 목적 : 기존 아파트단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주거문화에 선제적 대응하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 기능 ?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시 쟁점사항 논의 - 중심시설용지 관리방안, 용도지역 변경시 용적률체계 등 ? 개별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자문 - 기존의 법규, 지침 등에 규정된 자문 및 심의와는 별개로 시행 ?? 구성 및 운영 ? 구성 :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 운영 - 운영기간 : 방침일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종료일 - 회의개최 : 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 ? 자문위원 3인 이상 참석원칙(자문위원 외 전문가 및 관계자도 참석 가능) - 위 원 장 :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안건에 따라 선정생략 가능) - 의 결 :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간 사 : 도시주거관리팀장 / 서 기 : 담당주무관 Ⅴ 행 정 사 항 ?? 참석위원 수당 지급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준용(10만원, 2시간 초과시 15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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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006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지광 (2133-8397) 관리번호 D00000413873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