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6563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국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조영빈 이행용 06/24 전재명 협조 제14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대회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수여 요청 검토 2020. 6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제14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대회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수여 요청 검토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가 주최하는『제14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관련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수여 요청 등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요청 사항 ○ 서울특별시의 행사 후원명칭 사용 ○ 서울시장상 수여 신청 (부문 상장 1점에 시장직인 날인) 제14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대회 개요 ? 일 시 : 2020.6.27.(토) 09:00~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심사위원만 참석, 대회참가자는 ZOOM어플로 비대면 온라인 참가) ? 주 최 : 사단법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 후원(예정) : 서울특별시, 경기도,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중국대사관 등 ? 참 가 자 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중화권국가 체류기간 1년 미만인 자 국내 화교학교에서 2학기 미만 수학한 학생 ? 수 상 - 심사위원 :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재한 중국교수협의회 추천 교수 - 시 상 : 전체대상(전체1명), 부문대상(부문별 1명), 금·은·동·장려 ? 특 전 : 중·고생 - 중국 북경4중 특례 무시험 면접입학 기회 부여 대학생이상?인민일보·CCTV·중국은행 등 중국기업 취업 기회 부여 ?? 검토사항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 5.12) ○ 승인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및 시의 시책 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단체의 행사,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목적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 행사계획서 제출완료 ○ 기관(단체) 현황 ○ 사단법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검토기준 ○ 후원명칭 요청 기관(단체)의 성격 ○ 비영리법인(외교부 등록)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단순 홍보성 행사 아님 (행사목적·방식·기대효과 등 고려 시 공익성이 뚜렷함) ○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영리적 목적의 행사 아님 ○ 서울시 시책과 연관성 ○ 한중 우호교류 증진 및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본 행사를 통한 중국어 및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제고는 한중 양국 국민간 우호증진의 바탕이 될 수 있음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또는 문제점 ○ 비영리 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후원명칭 승인을 통한 서울시 대외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및 그 결과 ○ 외교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주한중국대사관, 중국문화원, 중국 CCTV, 베이징시 교육청, 인민일보, KCNTV 한중방송, HSK IBT 사무국, 한국중국어교사회, 재한중국교수협의회, SK이노베이션, AP시스템㈜, ㈜신진이앤지, 수림재단, 북경4중학 ??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동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간 (※ 총선 실시일: 2020. 4. 15) 이후에 개최되는 행사로서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 검토 의견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시장상 수여 신청 : 승인 - 본 대회는 전국의 중국어 학습에 뜻을 가진 학생들에게 학습의지를 고취시키고,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미래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는 의미 깊은 행사임 - 행사 주최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외교부 등록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신력이 입증된 단체임으로 승인함 ※「제10회, 제11회, 제13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대회」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승인, 제12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대회에는 지방선거로 미신청 붙임 : 1.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후원명칭 및 상장부여 요청신청 1부. 2.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3. 제14회 중국어 말하기대회 모집요강·행사계획서 1부. 끝.
26285550
20220701050007
본청
국제교류담당관-6563
D000004023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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