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용두5구역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검토결과 회신 동대문구 주거정비과-7370(2020.5.27)호와 관련임 2.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매매가격 검토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임대주택 등의 매입) 규정에 의거 후속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검토결과에 대하여 조합은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관련 증빙자료는 자치구를 경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시는 추후 본 매매가격 검토결과에 대한 허위사항 및 산정착오가 발견될 경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매매가격 검토내용 (단위:원) 구 분 검토 요청 (A) 검토 결과 (B) 증감 (B-A) 비 고 계 1. 건 축 비 2. 택 지 비 3. 택지비 가산 대지조성비 암반공사비 흙막이벽 공사비 간선시설 설치비 지장물 철거공사비 감정평가 수수료 나. 협조사항 - 임대주택 샷시설치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일괄하여 설치하도록 관리 감독 및 준공시 이행여부 확인 - 재개발조합 :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2020년 8월말까지 철거세입자의 평형별 입주대상자 명부를 확정하여 자치구 제출 - 자치구 : 2020.9.15까지 철거세입자의 입주대상자 명부를 서울시 및 SH공사에 통보(※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등 필요) - 향후 사업시행자가 매매가격 사전협의 검토회신 결과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시공보증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임대주택 매매가격 검토보고서 1부. 2.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처리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형 공공주택행정팀장 김광식 공공주택과장 06/11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29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56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부분공개(7)
26285490
20220701050007
본청
공공주택과-7296
D000004014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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