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방사회복지회(동방영아일시보호소) 휴업신고 알림 1. 관련 근거: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11720(2022. 6. 28.)「동방사회복지회(동방영아일시보호소) 휴업신고 알림」 2. 사회복지시설(아동생활시설) 평가 대상인 동방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가「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청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휴업신고 내용 붙임 동방 영아일시보호소 휴업신고 공문 및 신고 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주무관 남설희 아동친화도시팀장 김현강 가족담당관 06/29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246 ( 2022.06.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3 /전송 02-2133-0733 / nsh0173@seoul.go.kr / 부분공개(5)
26284265
2022063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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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7246
D000004567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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