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신규수요 발굴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2281(2022.6.27)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ㅇ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ㅇ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도 동일하게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 및 학적유지를 위한 학습 지원(최대 2년간) ※(검정고시준비생)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중고교생)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신규,'22.7월~) ㅇ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상담,멘토링 및 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 지원 ㅇ 운영기관 : 市 한부모가족지원센터(02-861-3020),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02-704-4750) 3. 관할 동주민센터 및 한부모복지시설, 유관기관에 7월부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신규 지원 신청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한부모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도별 청소년한부모 지원 현황 1부.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식 1부. 3.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부모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6/29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223 ( 2022.06.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7 /전송 02-2133-0733 / hjkang2@seoul.go.kr / 부분공개(5)
26283813
20220630050007
본청
가족담당관-27223
D00000456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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