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진 소 방 서 수신 소방재난본부장 (예방과장) (경유) 제목 (광진)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보고 1. 관련근거 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나. 예방과-4788(2022.3.3.)『2022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 사업 추진계획(알림)』 다. 시 예방과-27087(2022.6.21.)『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및 과태료 부과 안내(알림)』 2. 위와 관련, 우리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급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소급 기한 이후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현장을 방문하여 안내문을 설명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고 폐업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7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추진 결과(광진)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담당자 최동기 검사지도팀장 김보경 예방과장 전결 06/29 代김보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4590 ( 2022.06.29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3 /전송 02-6981-6678 / cdg119@seoul.go.kr / 부분공개(6)
26283625
20220630050007
본청
예방과-24590
D000004567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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