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귀 사 모집인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 내용 확인 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조(계약 체결 전의 정보제공 등) 제1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위 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귀 사의 모집인이 위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53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서(붙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 처분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당사자 업체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및 내용 확인 의무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과태료 부과예정금액: 원) 법적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자 민은정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전화번호 2133-5402 제출기한 4.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음(부과예정 과태료 100분의 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동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6/29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647 ( 2022.06.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olivia0319@seoul.go.kr / 부분공개(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0.0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_20220630(1).pdf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서식).hwpx

    비공개 문서

  • 관련법률_20220629.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647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567928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