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발급(제245호) 1. 금천구 공원녹지과-13753(2022.6.27.)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기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 건에 대하여「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증을 발급하오니,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및 관리기준에 따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증 발급내역 신고번호 시 설 명 주 소 관리기관 비고 제245호 금천녹색광장바닥분수 금천구 시흥동 412-5 금천구청 신규 붙임 [제245호]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배근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조경과장 전결 06/2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조경과-24001 ( 2022.06.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조경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7 /전송 02-2133-1082 / acecbg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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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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