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8761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이승희 전재현 06/29 이계열 협조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서소문청사 구내식당 공무직(일반종사원)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개획 2022. 6. 행 정 국 (총 무 과) 공무직(일반종사원)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계획 2020년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라 총무과에 근무 중인 공무직 중 유사 경력 합산 신청자에 대한 호봉 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추진근거 ○「2020년도 임금·단체 협약(2020.12.30.)」 ○ 인사과-2711(2021.1.21.) : 공무직 호봉 획정 등 처리기준 시달 < 공무직 호봉 획정 처리 기준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호봉 획정·재획정·승급·정정 등 절차 및 방법 안내 - 시간제 근무 경력 유급 상근 기준 비례 산정하여 경력 인정 ※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계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명시 필요) - 단체협약 40조에 의거 공공·민간 분야 근무경력은 최대 3년까지만 인정 - 호봉 획정 등 절차시 소속기관(부서)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운영 ○ 적용시점 : ’22.1.1 이후 호봉 획정 등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개최개요 ○ 개 최 일 : 2022.6.29.(수) ○ 심의대상 : 1명(서소문청사 구내식당 일반종사원) ○ 심의안건 : 임용 전 유사경력 인정여부 ○ 심의방법 : 서면심의(적격여부 확인)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구성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의장 행정국 총무과 총무과장 이계열 위원 행정국 총무과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위원 행정국 총무과 별관운영팀장 전재현 간사 행정국 총무과 주무관 이승희 향후계획 : 심의회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에 반영 붙 임 : 1.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 심의의결서 1부. 2.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3. 공무직 호봉획정 등 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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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050007
본청
총무과-28761
D00000456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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