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25151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06/29 전태호 협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서부도로사업소) 2022. 6.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서부도로사업소)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정착 [신년업무보고( '22.1.19.)]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강화 계획 [건설혁신과-1981호( '22.2.14.)] Ⅱ 점검개요 점검기관 : 서부도로사업소 점검대상 : 2021년 기준 진행중인 발주공사 33건 분야 계 토목 전기 소방 기타 현장수(건) 33 18 12 1 2 점검기간 : '22. 6. 14.~6. 15.(2일) 점검사항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여부 Ⅲ 점검결과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현황 구분 반영(건) 미반영(건) 미반영 사유 설계반영 및 정산 여부 주휴수당 27 (5건, 29,791천원) 6 - 지급기준 미숙지 : 2건 - 3개월 미만 : 4건 사회보험료 지원 15 (1건, 195천원) 18 - 지급기준 미숙지 : 4건 - 전기, 소방 제외 : 14건 고용개선장려금 15 (3건, 3,044천원) 18 - 지급기준 미숙지 : 4건 - 전기, 소방 제외 : 14건 < 주요 점검결과 > ○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 산출로 7,524천원 과다 지급 - (사유) 주휴수당 정산산출식 미적용 ※ 실제 지급한 주휴수당과 정산산출식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정산반영 - 부적정 지급 현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비(천원) 부적정 산출금액(천원) 1 2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조건을 미숙지하여 설계시부터 미반영 사례 - 주휴수당(2건), 사회보험료 지원(4건), 고용개선장려금(4건) 미반영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조건 적용 현황 구분 반영(건) 미반영(건) 미반영 사유 집행조건 준수여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11 22 - 시스템 사용 미숙지 : 2건 - 상용근로자 : 20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13 20 - 상용근로자 : 20건 전자단말기 사용 14 19 - 단가계약공사 : 1건 - 상용근로자 : 18건 < 주요 점검결과 > ○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인 경우 대부분의 현장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집행 조건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음 - 노무비 명세서 자체양식 사용 등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미사용(2건) ※ 전기공사 등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집행조건 적용대상 제외 Ⅳ 조치계획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금액은 환수하도록 조치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미숙지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 통보 및 교육 실시 붙임 1. 지급실태 점검 현황 1부 2. 주휴수당 과다산출 내역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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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050007
본청
건설혁신과-25151
D000004567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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