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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902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차미래 신혜숙 이희숙 06/29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6.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22. 4. 28. 시행)에 따라 우수 이수자의 선정·지원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전승교육사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용어 및 서식 정비 필요 주요 개정내용 ㅇ ‘전수교육조교’를 전수교육 실시 주체로서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 반영 (안 제4조, 제6~7조, 제9조, 제12~13조, 제17~19조, 별지 제2~6호, 제9호, 제11~제13호서식) 현행 개정안 제4조(전수교육조교의 추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전승교육사의 추천) ----------------------------------------------------- 전승교육사 --------------------------------------------. ㅇ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4조의2,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 조례 제20조제4항 단서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서식 규정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조례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ㅇ 우수 이수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 조례의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대상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음(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9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이수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 기타 미비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별지 제3호~제3호의3서식 등) - 보유자 등 인정서 서식을 인정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하고, 서식 중 오기 등 수정 현행 개정안 제7조(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인정서 :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제7조(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 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제 제3호의2서식 3.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추진경과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ㅇ 규칙 일부개정계획 수립 : ’22. 5. 16. ㅇ 입법예고 심사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 : ’22. 5. 17.~6. 3. 사전협의 대상(관련부서) 검토 결과 비고 규제 사전검토(법무담당관)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개선의견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란을 신설 제안) 반영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내재된 갈등 없음 - ㅇ 입법예고(’22. 6. 2.~6. 22.) 결과 : 의견 없음 ㅇ 법제심사 의뢰(역사문화재과 → 법무담당관) : ’22. 6. 23. ㅇ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역사문화재과) : ’22. 6. 28.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2. 6. 29.(수)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7. 6.(수) ㅇ 규칙 공포 및 시행 : ’22. 7. 28.(목)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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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심사결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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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902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5677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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