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반려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반려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정관변경신청내역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 및 생활주택 운영사업, 장애인 권익옹호 및 상담, 후원 나눔사업 등 ?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완화(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총회에서 의결) 나. 검토의견 : 반려 ?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을 설립허가 요건으로 규정(제4조①항제1호∼제2호)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동법인이 추가하려고 하는 일부 목적사업(장애인 자립생활 및 생활주택 운영사업)은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위·수탁공모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사업이 보조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나,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은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동법인에서 해당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또는 정관에 목적사업 추가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공모사업 선정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 법인 목적사업 추가시 운영 실효성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해당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것은 구체성이 결여된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동시행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법인의 정관변경은 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의결정족수는 민법 단서규정에 의해 다수결에 의한 합의체의 의사결정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특수성, 즉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비영리활동을 하더라도 수익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자칫 공신력을 믿고 기부후원을 하거나 공익사업활동에 참가한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관변경(또는 법인해산)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한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정관변경 허가신청은 법률상 "허가"로 되어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신청에 따라 기본행의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의 인가로서,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가 대상 정관'에 대하여, 그 중 일부 정관 규정을 허가하지 않고 나머지 정관 규정만 반영된 정관을 허가하는 것은, 사실상 '허가 대상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①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9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5739 ( 2022.06.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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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반려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739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567658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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